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1일 지난 7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제19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서 '물류관련법규 A형 77번(B형 78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중앙행심위는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르면 공단이 제시한 ⑤번 지문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문제는 '정답 없음(모두 정답)'으로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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