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2월 시행한 제52회 변리사 1차시험에서 한 문항에 출제오류가 있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41명이 추가로 합격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불합격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오류를 인정하는 행정심판 결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문제는 여러 조건을 제시한 뒤 정지해 있는 물체가 자유낙하하며 도르래를 회전시키는 시간을 물었지만, 행정심판위는 정확한 답이 보기에 제시되지 않아 5개 보기 모두를 정답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출처 : OBS경인TV(http://www.ob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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