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료 산업기사 가지고 있는데요......

도리뱅배앵

안녕하세유~~ 전 토목과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토목기사 공부 시작하려 합니다.


아 물론 자격은 토목과 4년제 나왔기때문에 자격은 되는거같구... 제가 "건설재료 산업기사" 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득한지는 몇 년 지났는데 토목기사 과목중 면제가능한 과목이 있는거 같던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그게 어떤과목인지 궁금하네요!

댓글목록 1

  • 빈티지쥔장 2021.07.04 15:59
    에구,,이런ㅜ,,,ㅜ

    면제 과목은 토질과목인데 몇년 지난 데다가 산업기사 자격증으로는 기사과목 면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기사 가지고 있다고 산업기사 과목 면제도 당연 안되구요ㅠ

    같은 등급을 가지고 자격 취득 후 2년이내만 과목 면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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