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유~~ 전 토목과 졸업 후에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토목기사 공부 시작하려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바로 선택삭제 처리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댓글목록 1
면제 과목은 토질과목인데 몇년 지난 데다가 산업기사 자격증으로는 기사과목 면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기사 가지고 있다고 산업기사 과목 면제도 당연 안되구요ㅠ
같은 등급을 가지고 자격 취득 후 2년이내만 과목 면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