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토목공학과 졸업하여 토목기사 1급 자격증 취득하였으나 다른업종에서 근무한지 20여년이 지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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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도 이젠 없어졌답니다.
후에 건설업종에서 근무 할 때 기술자 등록을 하기 위해선 의무적으로 최초교육과 직무분야 직무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