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있는데 이걸로 오토바이 운전 가능한가요 ?

자격증고프다

2종보통만 있거든요

원동기자격증같은거 따로 없고

2종보통으로만 오토바이 운전 가능? 

되면 뭐되는지 알려주세요 종류 

댓글목록 1

  • 아무개니나요 2021.10.24 10:52
    현재 자동차운전면허(1,2종면허)로 배기량 125cc이하의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단,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모든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별도로 2종소형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면허종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0
    오토바이를 운전하실 때는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됐기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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