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자동차 운전면허 결격상태인데 소형2종보통 면허 취득 가능한가요 ?

처음처럼참이슬

2종보통 운전면허 결격상태인데

소형 2종보통면허 응시 가능한가요?

2종보통 결격이랑 상관없이 소형은 취득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1

  • 바두기 2021.10.24 13:36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단순 음주운전으로 취소가된 경우와 무면허 운전인 경우는 취소처분이 된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125cc이하의 원동기 면허시험에는 응시할수가있으나 2종 소형시험에는 해당이안되어
    1년의 결격기간이 끝나야 2종소형 면허시험에 응시할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취소자)교육 6시간을 받고나서 결격
    기간이 종료되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수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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