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면허 결격상태인데
소형 2종보통면허 응시 가능한가요?
2종보통 결격이랑 상관없이 소형은 취득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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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6개월이 경과하면 125cc이하의 원동기 면허시험에는 응시할수가있으나 2종 소형시험에는 해당이안되어
1년의 결격기간이 끝나야 2종소형 면허시험에 응시할수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취소자)교육 6시간을 받고나서 결격
기간이 종료되어야 면허시험에 응시할수가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