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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어떤 연구라든가 등의 수행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회계나 세무장부 등의 작성을 프리렌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게 좀 이상(즉 세무사법 위반여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합니다.
일반기업에서 프리랜서 방식이라는게 전문직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기보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실제출근이든 재택방식이든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재택방식을 이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