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사무소에서 프리랜서

쉬어가는시간


질문
세무사 사무소에서 프리랜서 형태 일은 보통 생각하는 프리랜서형태의 재택근무를 말하는 건가요?
신입도 할수 있는지, 보통 급여는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1

  • 삼팔오칠 2021.07.05 14:44
    안녕하세요.
    어떤 연구라든가 등의 수행이라면 몰라도, 일반적으로 회계나 세무장부 등의 작성을 프리렌서 방식으로 운영한다는게 좀 이상(즉 세무사법 위반여지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임)합니다.
    일반기업에서 프리랜서 방식이라는게 전문직이 제공하는 인적용역이기보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실제출근이든 재택방식이든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재택방식을 이용할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화이팅~^^
제목
게시물이 없습니다.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