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물 공모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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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창작물 공모전 지침 


○ 공모개요

   - 공정하고 균형 잡힌 저작권법 인지를 통해 

      문화적인 삶을 위한 문화예술과 지적인 삶을 위한 과학학술의 발전을 이룩하고자 

      2020년 개정된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공모전 저작권 관련 질의응답

   - Q : 응모작의 저작권은 언제 발생하는 것인가요?

     └ A : 응모작의 저작권은 응모자가 저작물을 창작하였을 때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방식

              (예를들어 등록, 납본, 기탁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Q : 저작권과 저작재산권은 어떻게 다른 것이며,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은 무엇인가요?

     └ A :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위한 권리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는 반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 Q :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무엇인가요?

     └ A :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지분권 중 하나인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독창적인 저작물로 제작하고, 이를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웹툰, 드라마, 영화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Q : 이용허락과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 A :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은 이용허락(저작권법 제46조)을 받거나 저작재산권을 양도

               (저작권법 제45조)받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이용허락은 저작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행위(복제,배포,전송 등)를 허락받는 것으로, 저작재산권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 Q : 공모전 응모작에 대한 저작권은 응모와 동시에 주최자에게 귀속되나요?

     └ A :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공모전 요강에 고지한 내용만으로 응모작의 저작 재산권을 양도받을 수 없으며,

              특히 입상하지 않은 응모작에 대하여는 어떠한 권리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4년 8월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주최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한 

              공모전 요강은 부당하므로, 응모작에 대한 모든 권리가 '응모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시정한 바 있습니다.

              (2014.8.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참고)


○ 공모전 요강 예시


 

위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개정판 창작물 공모전 지침"에서 인용된 내용이며

공모전 지침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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