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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시험, 수험생 안전 위해 밀집도 낮추고 방역관리 강화

통합관리자

3.2.∼3.14. 건축기사 등 127개 종목 필기시험 전국 시행
시험일 분산, 오전시험 종료시간 조정, 칸막이 설치, 방역 안내방송 실시



일별 시행현황 (표 = 고용노동부)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3월 2일(화)부터 14일(일)까지 국가기술자격 기사·산업기사·서비스 등 127개 종목 필기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방역 조치에 나섰다. 

전국 1,277개소 시험장에서 38만 5천여 명이 응시하는 이번 시험은 감염 예방 등 안전한 시험환경 조성을 위해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수험생 밀집도를 낮췄다. 

산업기사는 시험 기간을 기존 1일에서 11일(3.2.∼3.14.)로 확대하고, 기사·서비스는 1회만 치르던 시험을 2회(3.7. 오전·오후) 나누어 일시에 치르는 등 시험 인원을 분산했다. 또 투명 칸막이를 설치하여 비말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기사·서비스는 오전시험 종료시간을 12시 30분에서 12시로 조정해 오후시험에 입실하는(입실시간 13시) 수험생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시험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 및 격리대상 여부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미리 조회하여, 확진환자, 자가격리 대상자 등 감염 우려자는 응시를 희망할 경우 사전 신청을 통해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큐넷 누리집에 수험생의 방역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문자 등을 통해 응시 시험실 등도 사전 안내했다. 

시험 당일에는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응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험생 간 전파요인을 차단한다. 출입구에서 발열 확인 후 열이 나면 응시를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발열 상태임에도 응시를 원하는 경우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시험실 내에서는 수험생 간 거리를 1.5m 이상 떨어뜨려 시험실 당 평균 수용인원을 20명 이하로 줄이고, 환기를 위해 시험실 내 출입문 및 창문은 개방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또한, 시험실 내 수험생들의 불필요한 이동·대화를 자제시키고, 방송을 통해 수험생이 지켜야 할 시험장 내 방역수칙을 안내한다.

시험종료 후에는 수험생·감독위원 대상으로 2주간 코로나19 증상 등 건강 상태를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박화진 차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이 취업 등을 앞둔 분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철저한 방역으로 시험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출처 : 라이센스 뉴스 https://www.l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7 김지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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