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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직업, 보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관련 자격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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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많은 물품을 수입하고 수출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규정되어 있는

물품의 종류와 규격, 관련법들이 다르게 나타나 있어 하나하나 엄격하게 검수하여 유통되는데요.

하루에도 들어오는 수십 톤, 수백 톤의 물품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를 관리하는 다양한 인력 중 하나인 '보세사'라는 직업을 만나볼 것인데요.

생소하게 들리는 직업일지라도 물류와 해운, 수출입 관리 분야에서는 꽤 영향력이 있는 자격증이니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세사 자격증 취득방법과 관련 자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대한 세관 공무원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입니다.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의무 자격증이죠.

또한 물류업계나 해운, 수출입 관리 업계에서는 보세사 자격증은 우대조건이 죌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역 관련 자격증, 관세사, 원산지관리사, 국제무역사와 같은

자격증과 함께 취득하는 자격증 중 하나입니다. 





보세사 시험의 응시자격은 관세법 제175조 제1호, 제7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다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결격사유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미성년자
  ②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④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제178조제2항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 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제269조부터 제271조 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또는 제275조의3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에 따라 처벌된 개인 또는 법인은 제외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험과목은 총 다섯 과목으로 수출입 통관절차, 보세구역관리, 보세화물관리,

자율관리 및 관세 벌칙, 수출입 안전관리 과목을 시험 치르게 되며

각 25문항씩 125문항을 135분동안 시험치르게 됩니다. 합격기준은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득점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합격률은 20~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합격률이 낮은 편이고

시험 난이도는 다소 어려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세사 직업은 관세직 공무원이라면 일반직 공무원 5년 이상 관세행정 종사 경력이 있다면

시험 없이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의 경우 수출입통관절차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보세사와 비슷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함께 취득하여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준비한다면 보세창고업체 및 수입업체,

자율관리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업체에 진출할 수 있으며 수출입, 무역관리 분야에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여러모로 무역업에 종사할 때 도움이 되는 보세사 자격증, 관련 분야

취업 스펙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바로 취득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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