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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창업지원제도 종류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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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청년들이 취업준비를 하고 있지만 자신만의 사업을 꿈꾸며 계획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상업시장 형태가 생겨나면서 1인 사업자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창업은 초기 자본금이

어느 정도 필요하며 혼자서 이뤄내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정부지원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청년창업지원제도에 대한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창업자금 지원


신청 - http://www.kosmes.or.kr/sbc/SH/MAP/SHMAP001M0.do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자금력이 부족해 창업이 어려운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에게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여야 하고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분으로 지원한도는

최대 1억원, 제조업과 지역 주력산업인 경우 2억원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며

지원 융자금리는 연 2%로 고정금리(대출한도 1억원 이내)가 적용됩니다.

지원융자기간은 총 6년 이내이며 시설자금으로는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도입을 위한 자급,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금, 공정설치 및 안전성 평가 등을

위한 자금, 유통 및 물류시설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입차 보증금을 위한 자금,

사업장 학보를 위한 자금(매입, 경·공매)이 되며 운전자금은 창업 시

소요되는 비용, 제품 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으로 됩니다.





청년창업기업 세금 면제 제도


신청 - 관할세무서에 세액감면신청서 작성 제출


 

초기창업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사업 초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제도로 지역별 면세 혜택이 주어지며 차이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 창업일 경우 법인소득세 5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 지역 창업인 경우 법인소득세 100% 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지방세 감면 혜택, 고용/산업 위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추가 감면이 시행됩니다.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소득 이어야 하며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이 창업한 기업이어야 지원이 가능하고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업종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업종, 자영예술가는 제한됩니다.





경기 청년혁신창업기원 특례지원


문의 - 경기신용보증재단(1577-5900)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처를 두는 중소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혁신형 창업기업, 벤처형 창업기업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혁신형 창업기업의 경우 업체당 5억원 이내, 벤처형 창업기업의 경우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출기간 5년, 대출금리 1%로 고정하여 창업금을 지원해드립니다. 





청년창업지원제도는 이밖에도 여러가지가 있으며 지역적인 특례도 누릴 수 있습니다.

청년부터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꼭 미리 한번 알아보시고 지원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 많이 늘었는데요. 창업을 위한 특별한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노력과 의지가 있으시다면 배우고 발전시켜서 만들어나갈 수 있으니 희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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