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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기준, 채용 시 알아두는 것이 좋아요!

통합관리자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할 때 기본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세워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장 내에서의 많은 근로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기준별로 어떤 혜택과

권리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고용되었으나

수습 근로자에게는 일반 정규직 근로자와 다른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습기간 근로기준, 채용 시 필수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조정 기간임을 의미해 그자체로 근로계약을 효용

하지만 자격 미달 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기간으로 많은 근로자들이

긴장을 놓치지 않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간 내에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제한을 받고 있는데요. 수습기간 내에

근로자의 계약 체결을 유보할만한 합리적인 명분이 필요합니다. 사회통념상의

근로자 부적격을 입증하여야 해고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수습기간은 통상적으로 3개월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보통 수습기간에는 계약된

임금의 90%지급을 원칙으로 두고 있는데 최저임금법을 준수한 금액으로 지급을 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면 1년 이상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시 최저임금의 90% 임금 감액에 가능하다고 기재됐습니다.

임금감액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시행할 시 수습기간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여 인지시켜야 유효합니다.

원래 통상근로자를 해고시킬때 30일전 서면 예고를 원칙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수습근로자에게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퇴사 의사가 명백하다면 당일 퇴사도 가능하며 근로자가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무단 퇴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 해고나 권고사직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죠. 





수습기간은 근로법에 명시된 기준으로 모든것을 다 보호받기에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보상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평가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근로자가 회사를 평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지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하니 채용한

모든 근로자분들은 미리 확인 후 채용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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