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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제도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안내

통합관리자


국가기술자격제도 필기시험 상호면제 종목안내


미리 알고 체크한다면 정말 어렵지않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요!

오늘은 국가기술자격제도 필기시험 상호면제가 되는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기시험 상호면제란?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력 제 16조에 근거하여 취득종목과 필기시험 과목(내용 및 출제기준)이

동일할 경우 동일 직무분야 및 등급 종목의 필기시험을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014.1.11 시행)으로 국가기술필기시험 면제사항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면제







꼭 시험 전에 체크해보는걸로!

대한민국 자격증 수험생 모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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