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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단 1명 배출? 최고 난이도 해사행정사 자격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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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단 1명 배출? 최고 난이도 해사행정사 자격증 알아보기


자격증시험은 국가기술자격증이든 국가전문자격증이든 직무자격증마다 각각의 난이도가 존재합니다.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는 모든 취업준비생들이라면 절대평가로 취득되는 자격증 시험을 어떻게 하면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지 전략적으로 준비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전략을 쏟아 부어도 합격하기 어려운 전문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해사행정사’ 자격증인데요. 오늘은 2021년 단 1명밖에 배출되지 못했던 해사행정사 자격증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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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행정사는 원래 기술행정사라고도 불렸습니다. 하지만 행정사법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해사행정사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데요. 수많은 행정사 직업 중 고평가 되는 해사행정사는 해양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직업으로 수요인원이 적은 만큼 해양산업에 꼭 필요한 직업입니다. 해사행정사의 업무는 선박사고 및 해양사고에 대한 처리, 예방관리, 모든 어업에 관련된 인허가 업무, 해양산업 행정사무 등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합격자가 30명도 채 넘기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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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행정사는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차시험과 2차시험을 통해서 합격이 이루어집니다. 응시자격은 제한이 없으며 경력직 공무원(특정직 공무원 중 대통령령 지정 공무원 제외)으로 10년 이상 근무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담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자라면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라면 1차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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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차 시험으로는 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과목으로 과목당 25문항씩 총 75문항으로 75분동안 시험을 보게 됩니다. 1차시험에서 민법과목은 총직 관련 내용으로 한정되며 행정학개론은 지방자치 행정이 포함됩니다. 

제 2차 시험으로는 공통과목으로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일반 사무관리론(민법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초함)을 시험 보게 되며 선택과목으로는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과목을 시험 치르게 됩니다. 과목당 4문항(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시험을 보며 100분동안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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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방법은 제 2차시험 및 제 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모든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과목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합니다. 단, 제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어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합격자로 합니다. 하지만 작년 최소선발인원의 경우 3명이었고 총 지원자 14명 중 1명이 합격 됐기 때문에 최소선발인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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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되기 어려운 시험 이겠지만 꼭 필요한 인력 이기 때문에 합격이 된다면 취업 전망이 굉장히 높은 인력이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맡은 업무가 행정과 해양산업 관련법에 밀접하기 때문에 법령 공부를 해야하는 시험으로 한번에 합격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경쟁률이 높지않고 준비된 과목에 최선을 다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니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도전해보시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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