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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면제일정 변경!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증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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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넷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시험 응시 횟수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응시생들에게 편의를 위하여 국가기술자격증 필기시험 합격자 면제기간이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자격증마다의 변경된 면제 일정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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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면제 기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1) 기사 자격증 면제기간

등급

시행회(‘20)

면제정보

‘22년 접수기간(회차)

면제일자

조정일자

기사

3

‘20.9.3~’22.9.2

‘20.9.3~’22.9.8

9.5~9.8(3)

 위의 표를 확인해보시면 기사 자격증의 경우 면제기간 만료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기사 자격증의 종목은 기존에 만료 요일이 토요일과 공휴일이었지만, 올해 2022년 실기시험 접수기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2) 기술사 자격증 면제기간 

등급

시행회(‘20)

면제정보

‘22년 접수기간(회차)

면제일자

조정일자

기술사

121

‘20.6.16~’22.6.15

‘20.6.16~’22.6.17

6.14~6.17(127)

 위의 표를 확인해보시면 기술사 자격증의 경우 면제기간 만료일이 원서접수 기간인 기술사 자격증의 종목은 기존에 만료일이 접수기간 중 종료였지만, 이번에 동 회차 실기시험 접수기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3)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 면제기간

등급

시행회(‘20)

종목

면제정보

‘22년 접수기간(회차)

면제일자

조정일자

기사, 산업기사

2

기계조립산업기사

‘20.6.26~’22.6.25

‘20.6.26~’22.10.28

10.25~10.28(4)

철도신호산업기사

‘20.6.26~’22.6.25

‘20.6.26~’22.9.8

9.5~9.8(3)

프레스금형산업기사

피아노조율산업기사

4

3D프린터개발산업기사

‘20.10.8~’22.10.7

‘20.10.8~’22.10.28

10.25~10.28(4)

광학기기산업기사

그린전동자동차기사

기상감정기사

농작업안전보건기사

로봇기구개발기사

로봇소프트웨어개발기사

로봇하드웨어개발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

보석감정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 1

생물분류기사(동물)

생물분류기사(식물)

소비자전문상담사 1

임베디드기사

임상심리사 1

전자계산기기사

전자부품장착산업기사

직업상담사 1

컨벤션기획사 1

패션디자인산업기사

화훼장식산업기사

기능사

1

목공예기능사

‘20.2.28~’22.2.27

‘20.2.28~’22.9.29

9.26~9.29(4)

피아노조율기능사

‘20.2.28~’22.2.27

‘20.2.28~’22.7.14

7.11~7.14(3)

2

광고도장기능사

‘20.5.8~‘22.5.7

‘20.5.8~’22.7.14

7.11~7.14(3)

광학기능사

도자공예기능사

2

한복기능사

‘20.5.8~’22.5.7

‘20.5.8~’22.9.29

9.26~9.29(4)

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위의 표를 확인해보시면 기사, 산업기사/기능사 자격증의 경우 2년간 2회 미만 시행인 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의 종목은 기존에 만료일이 접수기간 중 종료였지만, 이번에 접수기간까지 연장한다고 합니다.


(4) 국방부 검정, 공단 검정 각각의 면제기간

구분

시행회

종목

조정일자

‘22년 접수기간(회차)

비고

국방부검정

2(‘18)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22.10.28까지

10.25~10.28(4)

추가 1회 연장 *‘20, 21년만 미시행

궤도장비정비기능사

~‘22.9.29까지

9.26~9.29(4)

1(‘19)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23.11.1까지

10.25~10.28(4)

미시행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 *‘20, 21년 미시행

궤도장비정비기능사

~‘23.10.1까지

9.26~9.29(4)

2(‘19)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23.11.1까지

10.25~10.28(4)

궤도장비정비기능사

~‘23.10.1까지

9.26~9.29(4)

공단검정

4(‘18)

궤도장비정비기능사

~‘22.9.29 까지

9.26~9.29(4)

추가 1회 연장 *‘20, 21년만 미시행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22.10.28 까지

10.25~10.28(4)

궤도장비정비기사

4(‘19)

광학기기산업기사

~‘22.10.28 까지

10.25~10.28(4)

추가 1회 연장 *‘21년만 미시행

4(‘19)

궤도장비정비기능사

~‘23.10.1 까지

9.26~9.29(4)

미시행 기간을 고려하여 연장 *‘20, 21년 미시행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23.11.1 까지

10.25~10.28(4)

궤도장비정비기사

4(‘20)

궤도장비정비기능사

~‘23.10.1 까지

9.26~9.29(4)

궤도장비정비산업기사

~‘23.11.1 까지

10.25~10.28(4)

궤도장비정비기사

 위의 표를 확인해보시면 국방부 검정, 공단 검정에서 각각 미시행 자격증 종목은 기존에 코로나 19로 인해 실기시험이 20~21년에 미시행 된 자격증 종목에서 이번에 추가 1회 접수 또는 미시행기간 만큼 면제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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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면제 일정이 변경되는 자격증 정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기사/기술사/산업기사 등급별로 해당하는 자격증 종목들을 확인하여 시험 응시에 착오없이 도움이 되시길 자넷이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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