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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자격증매니저


취준생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직장을 구하는 구직자 입장이라도 어느 때보다 새로운 곳에서 일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직장을 구하고 입사를 하더라도 쉬이 적응하지 못하거나 또는 자신의 업무 스타일과 정반대 방향이기에 끝끝내 노력해도 익숙해지지 않아 퇴사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 또한 하나의 스트레스가 되며 어느 일을 도전하기에 앞서 부담과 걱정을 크게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이제는 고용시장에도 변화가 불어 일경험프로그램이라는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 중인데요. 참여한 기업뿐만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좋은 체험과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이란 무엇일까?


어떠한 일이든 이미 겪어본 사람과 처음 마주해 새롭게 일에 직면한 사람과는 업무에서도 많은 차이가 나타납니다. 무엇이든 처음은 기업뿐만이 아니라 실무에 직접 뛰어드는 사람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일경험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직업선택에 조금 더 유연하고 유순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로 더욱 쉽게 직무에 다가가도록 미리 기업에서 사무를 체험해보고 인턴으로 업무를 수행해보는 체험이 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시행하는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에 부담을 덜어내고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탄생한 것이 일과 경험을 합쳐 인턴으로서 취업 전 업무에 참여해보는 해당 프로그램이며 마련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는 처음 신입으로서 마주할 직장을 적응력이나 업무 역량을 향상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신규사원 채용 시 가능성을 염려에 두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단면적인 부분만 본다면 누구나 한번은 참여해볼 만한 조건이 되며 피와 살이 되는 실무경력이 될 수 있지만 참여에는 다소 까다로운 조건들이 놓이게 됩니다. 또한 체험과 인턴형, 참여자 선발과 제한기준도 존재하는 만큼 여러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청에 이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일 경험 프로그램 참여자 선발과 제한 기준은?


우선 일경험프로그램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참여자 자격을 먼저 살펴봐야 할 텐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장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 한해 참가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아니라면 신청 역시 불가하기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일경험이 필요하다면 본 프로그램에 진단을 진행하고 체형형 또는 인턴형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도 참여가 가능한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참여자가 일경험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상담 후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으로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참여에 제한이 되는 조건에 대해 알아봐야 하겠죠? 우선은 3가지 사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가 바로 신청 시점 이전에 자신이 참여하고자 한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존재할 경우인데요. 단, 일용근로로 업무에 참여했다면 이때는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본 프로그램은 최대 2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기준 회수를 초과해 3회 이상 반복 참여하고자 할 경우는 제한 대상이 됩니다. 만약 일 경험 체험에 나섰지만 회사 사정에 따라 중도탈락이 된 경우라든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체험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는 1회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 미 산입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가족 간 회사일 경우인데요.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이나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이 부분이 제한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험형과 인턴형의 차이


일 경험 프로그램에 선발되었다면 체험형과 인턴형 2가지로 다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체험형의 경우 구직의욕의 고취나 직장 적응 능력을 높이고 취업 역량을 제고한다는 목적을 두고 있기에 대체로 일 경험 수련생이나 견습생으로 회사에 출근하게 됩니다. 이는 인턴형보다 다소 기간이 짧은 편이며 지원기간 또한 최소 20일에서 30일까지밖에 적용되지 않으며 하루 4시간정도 근무가 가능하기에 대학생들이라면 방학기간 내 체험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따라 가장 중요한 부분인 지원 금액을 본다면 참여자는 참여수당을 적용 받게 되며 1일 2.2만원과 함께 구직촉진수당 역시 동시 지급이 됩니다. 인턴형은 취업 연계와 직무역량을 향상하는데 집중하게 되는데요. 참여자 지위 또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며 현장에 임할 수 있는 기간 역시 최소 1개월에서 약 3개월에 이르게 됩니다. 근무시간 또한 1일 8시간 기준으로 1주에 40시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또한 참여자는 기업과 협의된 임금을 적용 받지만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인턴형은 근로자로 참여하기에 이때는 4대 보험도 적용되며 근로계약 체결 역시 가능하기에 체험형보다는 장점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체험형은 기본적인 사무보조와 사회서비스에 참여한다면 이는 직무보조 수준을 넘어 실제 직무수행이 가능한 수준이 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인턴과 체험형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할지도 중요하게 생각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앞으로도 전망있는 일 경험 프로그램


구직자들에게는 늘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데 따라오는 부담감도 매번 겪을지라도 항상 새롭고 많은 걱정이 밀려올 텐데요. 이제는 점점 많은 기업들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올해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참여자 2.5만 명에게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자 다각 면에서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간접적이라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보고 실무에 투입된다면 적응도 어렵지 않게 직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만큼 취업 전 본 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체험이 될 듯합니다. 자신에게 직무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구직 프로그램들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지원이 가능한 조건이 있는 만큼 오늘 정보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일경험에 나서 보시기 바라며 탄력적인 취업이 가능하도록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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