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넷입니다!
오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가 조정되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소식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국가자격검정 인정신분증 범위를 2022.08.13(토)부터 아래와 같이 조정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국가자격검정에 응시하는 수험자는 시험 시 아래의 인정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인정신분증
인정신분증 | ||
모든 수험자 공통 적용 | ➀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사(유효기간 이내인 것) 및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포함] ➁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및 PASS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➂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➃ 여권 ➄ 공무원증(장교 · 부사관 · 군무원 신분증 포함) ➅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➆ 국가유공자증 ➇ 국가기술자격증(정부24, 카카오, 네이버 모바일 자격증 포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10개 기관에서 발행된 것 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해양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 |
해당 수험자 한정 적용 | 초·중·고등학생 및 만18세 이하인 자 | ➀ 초·중·고등학생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 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➁ NEIS 재학증명서(사진(컬러) · 생년월일 · 성명 · 학교장 직인이 표기 · 날인되고,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 ➂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 ·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이너(유효기간 이내인 것) 포함) ➄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 아동 | ➀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행 “국가자격검정용 임시신분증”(별지2호 서식에 따라 공단 직인이 날인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➁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
사병(군인) | ➀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증명서(별지1호 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하고, 유효기간 이내인 것) | |
외국인 | ➀ 외국인등록증 ➁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➂ 영주증 |
#신분증 인정기준
신분증 인정기준 |
➀ 사진, 주민등록번호(최소 생년월일), 성명, 발급자(직인 등)가 모두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유효 · 인정 ➁ 일체 훼손 · 변형*이 없는 원본 신분증인 경우만 유효 · 인정**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 · 분리 등의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 · 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 **다만,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시험응시는 허용하나, 별도절차를 통해 사후 신분확인 실시 ➂ 상기 인정신분증에 포함되지 않는 증명서 등은 ➀,➁항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NEIS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NEIS 재학증명서 및 국가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유의사항 |
➀ 사진은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상반신 정면 컬러사진으로 개인식별이 가능한 것이어야 함 ➁ 사진 부착 시에는 사진과 종이여백이 상호 겹치게 기관직인(학교장 또는 부대장)을 날인하고 사진 전체를 스카치테이프(투명)로 부착해야 함(단, 사진을 따로 부착하지 않고, 전자파일을 증명서와 함께 출력한 경우 생략 가능) |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신분증 인정이 불가능한 사항 예시 |
◌ 초·중·고등학생 학생증 또는 NEIS 재학증명서에 사진·성명·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학교장 직인 중 하나라도 표기·날인되지 않은 경우 ◌ 신분증 원본이 아닌 화면 캡처본,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 ◌ NEIS에서 발행되지 않은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초본, 대학학생증, 사원증, 민간자격증, 신용카드, 운전경력증명서 등 |
이처럼 인정신분증 범위 조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미지참 시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하니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시험에 응시하시기를 자넷이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자격증에 관한 소식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