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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안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넷입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정기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관련 소식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지금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접수 안내
[원서접수]
◦ 종목 : 3D프린터운용기능사 등 83개 종목
◦ 기간 : ‘22.08.02.(화) 10:00 ~ 08.05.(금) 18:00
- 빈자리 추가접수 기간 : ’22.08.22.(월) 10:00 ~ 08.23.(화) 18:00
※ 정기 접수기간 종료 후 환불로 발생한 잔여석 대상의 선착순 추가 접수이며, 빈자리 추가 접수기간 중 환불은 50% 환불율 적용
◦ 방법 : 인터넷 접수
※ 우리공단 지부/지사에서는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방문고객에 대하여 인터넷 원서접수를 안내·지원하고 있습니다.
◦ 수수료(종목별)
◦ 환불안내
기간 | 환불률(%) |
‘22. 8. 2. 10:00 ~ 8. 5. 23:59 | 100% |
‘22. 8. 6. 00:00 ~8. 23. 23:59 | 50% |
‘22. 8. 24. 00:00 이후 | 환불불가 |
※ 은행에 따라 23:30 이후 환불이 제한될 수 있으니 환불 종료일 특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유로 인한 환불 안내
[장소 변경 서비스 실시]
◦ 장소변경 가능기간 : ‘22.8.11.(목) 10:00 ~ 8.18.(목) 23:59
◦ 장소변경 신청 : Q-net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내역 -> 장소변경 버튼 클릭
지역선택 및 조회 -> 장소선택 -> 변경하기 버튼 클릭
※ 장소변경 후 반드시 수험표 재출력
[시험일정]
◦ CBT 시행기간 : ’22.8.28.(일) ~ 9. 3.(토)
※ 시험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합격자발표 : ‘22.9.21.(수) 09:00 ~
※ 큐넷 홈페이지에서 2개월 간 확인
[유의사항]
◦ 원서접수 완료 후 응시종목의 변경 등은 불가하므로 접수 시 응시종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접수 완료된 접수내역을 취소하고 재접수 가능, 그 외 사항은 원서접수 한 공단 지부 지사로 문의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수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퇴실 조치>
※ 신분증 인정범위
※ 초·중·고등학교 학생증의 신분증 지참 시, 해당 학생증에는 사진, 성명, 주민번호(생년월일), 학교장 직인 등 모든 사항이 반드시 표가 날인되어야 함
◦ 시험응시는 수험표에 정해진 일시 및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필히 정해진 시간까지 입실 완료>
◦ 기능사, 기사, 산업기사, 서비스분야, 기능장 등급 응시 시 공학용계산기는 허용기종군만 사용 가능하며, 허용기종군 외 사용 시 당해 시험은 무효 및 퇴실조치 됩니다.
※ 공학용계산기 허용기종군
◦ 기능사 필기시험은 CBT(컴퓨터 기반 시험)로 진행됩니다.
◦ 부정행위를 한 경우 당해 시험은 정지 및 무효가 되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됩니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는 지참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시험문제는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험표·메모지 등에 별도 작성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능사 제4회 필기시험 원서 접수 및 시험 일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참고하시어 원서접수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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