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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심리사 1급, 2급 응시자격 안내

통합관리자


 

임상심리사 1급, 2급 필기시험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실습수련 및 해당분야 경력,

대학원 이수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상세내용을 안내합니다.


수험자들은 관련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실습수련 감독자

○ 포괄적으로 표현
- 실습수련 감독자
 ○ 요건 구체화
- 심리학 분야 대학 교수 및 의사, 심리학 관련 자격(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보유자, 임상심리 전문가(한국심리학회)

 실습수련 감독자 요건 기재

○ 선택사힝

○ 필수기재 


변경사항은 임상심리사 1급 및 2급 공통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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