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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벌점 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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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서 녹색 신호를 보고 건너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대부분 운전자들은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우회전을 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또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 신호들이 적색일 경우에도 바로 우회전 해서는 안된다.

이때도 일시정지 한 후에 통과해야 한다.


아울러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우회전으로 들어가려는 차선 쪽 횡단보도 신호도 녹색인 상태에서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이고 들어가려는 차선 쪽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도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다면 일시정지한 후 보행자 여부를 살핀 다음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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