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산업인력공단, 세무사시험 출제오류(?)…고법에 '항소'

과로사당근

세무사시험 출제를 담당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1차 시험 세법학개론 과목 시험문제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본 결과 논란이 됐던 4문제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존재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었다"며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지난 4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강 모씨 등 수험생 32명이 제기한 '세무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0328)과 관련, 세법학개론 문제 가운데 총 4개 문제에 대해 각각 복수정답을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로 수험생 30명에게 구제의 희망을 갖게 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수험생들은 "2012년 세무사 객관식 시험 중 세법학개론 과목에서 시험범위를 벗어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4문제가 출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원래 각 세법에 산발적으로 존재하던 조세특례규정에 대한 공통법 또는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 것이므로 각 세법의 일부로 봐야 한다"며 "출제범위는 출제자의 재량에 포함된다"는 입장.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출제위원은 법령규정의 허용범위 내에서 문제 출제에 관한 재량권을 갖는 것이므로 출제범위가 법령에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출제범위를 넘어서는 출제는 재량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부 수험생의 구제 가능성이 열렸으나, 산업인력공단에서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에 따라 이 문제는 다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소송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변론기일을 잡을 예정이며, 판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 될 전망이다.


c.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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