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공인중개사시험 출제 오류 더는 못참아”

은행골목길

일부 수험생들 공익감사 청구
청와대 국민청원 제기하는 등
매년 반복 오류논란에 법대응

지난 10월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 출제 오류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 A씨는 100여명과 함께 지난 10일 감사원에 “공인중개사 시험 운영 프로세스의 올바른 이행과 운영 공정성을 제고해달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A씨는 이같은 내용으로 국민청원도 제기했고 2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대입수능 다음으로 응시자가 많은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시험문제 정답과 출제 과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에는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공단이 패소 후 항소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시험엔 약 40만명이 응시했고 합격자도 지난해보다 1만명 가량 늘었다. 합격률은 29%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60점이 넘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이다 보니 한두 문제의 정답 이의제기 수용 여부에 당락이 나뉘기도 한다.

A씨는 “올해 시험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받은 수험생들이 100여명 가량이나 된다. 이 중 절반 가량은 오픈채팅 등을 통해 행정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출제 오류 문제는 영문 등의 표기법이 정확하지 않았거나, 문제에 정확한 정의가 표기되지 않아 복수정답 혹은 정답이 없다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한 예로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한 문제는 메자닌 금융(Mezzanine financing)에 관한 문제로, 수험생들은 문제 용어 중 영어 표기로는 정답 문항이 없고, 용어를 중복적으로 해석(Financing 혹은 Capital)해야 정답이 있다고 주장한다.

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련 법령 및 중개실무 문제 중 보기에서 ‘주된’이라는 표기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수험생들은 ‘주되다’와 ‘주요하다’는 의미는 동의어가 아니라며 복수정답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제는 법령상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의 서식을 물어보는 것으로, 서식에는 ‘주요 컴퓨터 설비의 내역’이라고 표기돼 있다.

이번 시험에 문제 오류가 있다는 이의신청 항목은 총 70여개였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정답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중 4문제만을 받아들였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여러 의견을 적극 수렴하다보니 이의제기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정답 심사위원회는 전문가, 외부위원 등을 위촉해 회의를 거쳐서 결정 내리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출처 : 경상일보(http://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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