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관세사 2차 부정출제’ 인정…법원 “사후조치 취했어야”

하와이안피자

“일부 학원 모의고사와 사실상 동일…공정성 훼손”
공단 “관세청과 협의 및 검토 후 항소 여부 등 결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지난 2019년 시행된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에 대한 부정출제가 법원을 통해 인정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최근 2019년 관세사 2차시험 응시생 5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문제가 학원 모의고사와 사실상 동일성이 있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지난 2019년 관세사 2차시험 관세평가 과목의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A교수는 관세 전문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B대표에게 출제에 참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에 B대표는 자신의 학원에서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들이 담긴 파일을 A교수에게 전달했고 A교수는 해당 파일에 담긴 문제들을 시험 문제에 반영, 총 6개의 문제 중 4문제가 해당학원의 모의고사와 매우 유사하게 출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2019년 관세사 2차시험에 대한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에서 관세평가 과목의 부정출제를 인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또 다른 출제위원이던 C교수도 B대표로부터 모의고사 문제를 받았고 관세율표 및 상표학 과목 중 1문제를 모의고사 문제의 문구를 일부 수정한 형태로 출제했다.

이들 문제는 학원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오타가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등 사실상 모의고사 문제를 거의 그대로 출제한 것으로 드러나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세평가 1~4번 문제는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들과 사실상 동일하게 출제됐고 그 배점 비중이 관세평가 과목 총 배점의 80%에 이른다”며 “시험 출제업무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일각에서는 관세사 2차시험이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합격하는 절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문제를 사전에 접하지 못한 응시생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관세사시험이 기본적으로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특정 집단만 지나치게 유리해지는 방식으로 상당수의 문항을 출제한 것은 공개경쟁시험이 갖춰야 할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 “해당 문제들에 대한 응시자들의 점수를 보정하거나 공정한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출제행위 위법을 사후적으로나마 시정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원고들이 바로 관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부정 출제가 인정된 관세평가 과목의 점수 보정 또는 재시험을 통해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 후속 절차의 전제가 될 판결의 확정 시기 등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항소 여부에 달려 있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항소 여부 등은 공단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관세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충분히 협의, 검토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험의 불합격 처분 취소와 관련된 행정심판 재결례를 살펴보면 문제 자체의 오류가 명백한 경우 등에서 불합격 처분의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이는 대부분 객관식 시험이었고 주관식의 경우 출제와 채점에 있어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어 수험생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드물다. 

이번 사건의 경우 문제가 사전 유출되는 형태의 사례로 선례가 없었고 법원 역시 주관식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재량 일탈을 인정,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이례적인 결정이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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