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21년 세무사1차시험 오류 또? ‘세법학개론 B형47번’ 오류 출제 있었다…두번째 이의제

아이스아메리카노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 회계학개론에 이어 이번에는 세법학개론 문제 중에도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벌써 두 번째 이의제기다.

이번 시험을 치른 A응시생은 “이번 1차 세법학개론 B형 47번 문제 중 가답안 발표에는 1번이 정답이라고 나왔으나, 2번 지문에 오류가 있어 2번도 정답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법학개론 B형 47번 문제는 ‘국세징수법 상 강제징수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이다.

보기 1번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 및 반환을 구하는 청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징수를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며, 보기 2번은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등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다.

가답안으로는 1번이 정답이나, A씨는 2번 보기도 틀린 지문이라고 지적했다. 2번 지문이 말하는 내용은 국세기본법이 아닌 ‘국세징수법' 43조1항에 규정된 내용이기 때문이라는 것.

특히, 국세기본법에는 물론,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 어느 곳에서도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등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A씨는 “국세징수법을 국세기본법이라고 잘못 출제한 오타출제이므로 명백한 출제오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기 전까지 그 어떤 답변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출처 : 세정일보-대한민국 세정의 파수꾼 세정일보(https://www.sejungilbo.com)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목
(주)나인커뮤니케이션

Email : [email protected]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조마루로385번길 92, 1901~1903호 (원미동, 부천테크노밸리 유1센터) | 우편번호 : 14558
대표 : 배성원 | 사업자등록번호 : 216-20-9362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 2022-경기부천-3561 호
직업정보제공 신고번호 : J1512020210002

Copyright © JANET Corp. All Right Reserved.
자넷 공공데이터 활용 공모전 수상내역
추천 데이터 확인
AI JPRS
광고주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