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세무사 출제오류 소송 승소하면 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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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무사 1차 시험 출제 오류로 고배를 든 수험생들이 소송을 제기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잇따른 상소로 인해 ‘또 한 해를 허투루 보내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세무사 자격 1차 시험은 일부 문항이 1차 시험 과목의 범위 바깥에서 출제됐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문항을 틀리는 바람에 1차 시험에서 탈락한 수험생 30여명은 시험을 시행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합격했다면 치를 수 있었던 그해 2차 시험 기회는 이미 날아가 버린 상태였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또 한 번의 2차 시험 기회도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올해 2차 시험 접수 기한을 살짝 넘겨 선고를 내린 1심 재판부는 출제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들은 판결이 확정되면 1차에 합격한 것이 돼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하지만 산업인력공단은 항소했고 수험생들은 반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지난달 항소심은 또 한 번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수험생들은 이제나마 마음 편히 2차 시험을 준비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품었지만, 산업인력공단은 다시 한 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험생들은 또 한 번의 2차 시험 기회를 놓칠까 봐 걱정하고 있다. 내년 2차 시험 접수 시기는 3월로 그때까지 대법원이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한 해를 더 기다려야 한다. 수험생들은 지금 불합격한 상태라는 것을 전제로 다시 1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아니면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것을 믿고 2차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수험생 김모(32) 씨는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해마다 바뀌는 법령에 따라 교재를 새로 구입하는 것도 부담이지만 2012년 시험에 여전히 발목이 잡혀 있는 기분”이라며 “산업인력공단이 그 시간을 보상해 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일부 수험생은 얼마 전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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