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산업인력공단,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 3년 만에 불합격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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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 3년 만에 불합격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사진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자료사진) © 뉴스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관세사 시험 '부정 출제' 3년 만에 불합격자를 구제하기로 했다.

17일 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36회 관세사 2차 시험 행정소송 관련해 최근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부정 출제 문제 점수를 재집계해 추가합격자를 발표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런 조치는 지난달 15일 행정소송 2심 판결에선 산업인력공단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며 이뤄졌다. 

2019년 6월 치러진 관세사 2차 시험은 출제위원(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이 제자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했던 문제를 오탈자까지 그대로 출제했다가 지난 1월 실형을 받았다. 


당시 수험생 중 불합격자 28명은 2019년 12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2020년 10월 기각됐다. 다시 수험생 5명이 2020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21년 8월 5문항이 학원 문제와 완전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시험관리기관인 산업인력공단이 항소해 수험생들은 '부정 출제'가 재확인될 때까지 1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

부정 출제는 4과목 중 2과목에서 이뤄졌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 10점짜리 1문항과 '관세평가' 문항 1번(50점)부터 4번(2~4번 각 10점)까지 모두 90점에 해당한다.

산업인력공단은 해당 문항을 모두 만점 처리할 계획이다.

수험생들은 산업인력공단이 항소하지 않고 진작 이런 대책을 내놨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법원이 부정 출제를 인정했는데도 공단 측이 항소해 피해자 구제가 늦어져도 너무 늦어졌다는 비판이다.

부정 출제로 관세사 시험에 떨어진 수험생들이 3년간 겪은 절망은 무엇으로 보상해야 하냐는 목소리도 있다.

행정소송을 담당한 김병철 변호사 겸 관세사는 "8월에 손해배상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산업인력공단의 36회 관세사 시험 추가 합격자 발표는 8월5일이다. 


c. 뉴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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