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정답선택에 지장 없으면 출제오류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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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시험 응시자들이 전체의 문항과 답항의 종합.분석을 통해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정답을 선택하는데 장애를 줄 정도가 아니라면 문제 출제에 다소 오류가 있더라도 출제.채점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부(정용달 부장판사)는 2008년 대구시 공립초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에서 떨어진 수험생 구모씨 등이 4명이 대구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은 또 같은해 경북도 공립초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시험에서 불합격한 박모씨 등 9명이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부 용어표현에서 다소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자들이 초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정답을 선택하는데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는 데 지장이 있을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어학이나 논리학이 아닌 전문분야 시험의 출제기법으로 다의적(多義的) 용어의 사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 전문용어가 아닌 일반용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엄밀하게 정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 생긴 모든 출제상의 잘못을 예외없이 재량권이 남용, 일탈된 것으로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구씨 등은 2008년 10월 실시된 공립초교 교사 임용시험에서 근소한 점수차로 불합격하자 확률.통계와 관련한 객관식문제에 용어 선택의 오류가 있었고, 해당문제가 정답없음으로 처리되면 합격권에 들게된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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