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채점 오류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채점 결과에 따라 수험생의 합격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는 국세청 출신에 대한 특혜 등 수험생들이 제기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위법 사실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의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해당 시험의 ‘세법학 1부’ 과목의 ‘문제 4번의 물음 3’ 항목에서 같은 답을 쓴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점수를 받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세법학 1부에서 과락(40점 미만)을 받은 비율은 82.1%로 이례적으로 높았습니다. 이에 고용부는 시험을 주최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해당 문항을 다시 채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공단이 주최한 시험에서 재채점을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밖에 규정에 맞지 않게 출제위원을 선정하거나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는 등의 문제도 발견됐습니다. 고용부는 공단의 담당자 6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고 공단에도 ‘기관경고’를 내렸습니다. 한 문항을 혼자 채점하는 방식에서 2명 이상이 함께 채점하는 등 출제 및 채점 과정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수험생들이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던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위법이나 부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합격자 발표 후 수험생들은 세무공무원 출신에 유리하도록 시험 주최 측이 의도적으로 시험 난이도와 채점을 조작했다거나 국세청 관계자가 시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합격자 706명 중 국세행정 경력자가 151명(21.4%)으로 예년에 비해 비율이 급증했습니다. 국세행정 경력자는 세법학 1부 과목을 면제 받는데 해당 과목의 과락률이 높아 이들에게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공단이 고용부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문제의 항목을 재채점하면 결과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종 합격자 변경 여부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c. sbsbiz 이한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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