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변리사 1차 시험 출제오류로 41명 추가 합격

돔황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올해 2월 시행한 변리사 시험에서 1개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와 41명이 추가로 합격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4일 “제52회 변리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수험생들이 제기한 자연과학개론 2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인정해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는 “문항의 보기에 정확한 계산 값이 없다며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이 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문제가 된 실제 시험문제 내용 |국민권익위 제공

문제가 된 실제 시험문제 내용 |국민권익위 제공

문제가 된 문항은 자연과학개론 A형과 B형 문제지에 나온 2번 문제로 원통형 도르래가, 매달린 물체의 자유낙하 시 10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초)을 구하는 문제였다. 이 문제의 정확한 계산 값은 보기에 제시되지 않은 루트5분의32파이(π)였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제에 π값을 대입해 계산하면 보기 4번의 2루트π가 가장 근접하다”며 4번을 정답으로 발표했다. 문제를 틀린 수험생들이 ‘자유낙하는 애초에 불가능한 전제’라며 이의제기 했지만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는 “보기에 정확한 계산 값이 없고, 문제가 근사치를 정답으로 선택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도 않으며, 시험에서 계산기 사용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 사용된 파이(π)값과 루트값의 근사치를 계산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문제는 모두 정답이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중앙행심위는 또 “비록 시험 문제에 법리상 오류가 없더라도 문제나 보기의 문장구성 혹은 표현 용어 선택이 지나칠 정도로 잘못되어 평균 수준의 수험생이 정당한 답을 선택할 수 없게 만든 때에도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따라서 계산기 사용이 금지된 이 시험에서 보기 ④를 정답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평균 수준의 수험생에게 불가능한 정도의 요구”라고 판단했다.

c.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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