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총체적 부실 입증된 세무사 시험

일안해?

고용부 감사는 ‘용두사미’로 끝나…수험생 “전체 재채점 해야”

지난 5일 세무사시험개선연대(세시연)이 서울 동대문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본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세시연 제공)
[주간한국 이재형 기자] 공무원 경력자가 면제를 받는 과목에서 일반 수험생들이 대거 탈락해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를 통해 논란이 된 부분도 사실로 드러났다. 출제위원 위촉부터 채점까지 전 절차에서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산인공)에 경고 및 일부 문제를 다시 채점하라고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출제 규정 위반 등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간 문제가 산적해 ‘맹탕 감사’라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산업인력공단 “난이도 및 채점관리 미흡으로 심려 끼쳐”
지난 4일 고용부는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작년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의 2차 시험 중 1개 문항에서 출제 및 채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세법학 1·2부와 회계학 1·2부로 구성되는 2차 시험 과목 중 세법학 1부에서 ‘문제 4번의 물음 3’을 다시 채점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시험 난이도와 관련, 2차 시험의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이 예상 난이도와 실질 난이도가 불일치해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차 시험은 과목당 할당된 4개 문제에서 난도 '상'과 '하' 문제 하나씩, '중' 문제를 2개씩 구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러나 세법학 1부는 수험생이 상과 중이 각각 2개씩 출제됐다고 느낄 정도로 차이가 났다. 출제자 과실로 세법학 1·2부를 면제받는 공무원 출신 수험생과 일반 수험생 사이의 유불리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출제위원 위촉 과정에서도 산인공은 국가전문자격관리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자격 시험 인력풀에서 위촉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출제위원을 위촉해야 했다. 하지만 자격담당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출제위원(12명)을 위촉해 규정을 위반했다.

고용부는 산인공에 대해 동일한 답안에 대해 일관적이지 못한 채점 및 확인 소홀 등 잘못을 물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산인공 관계자 등 6명에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권고했다. 출제·채점위원들에게는 조처가 내려지지 않았다.

산인공은 즉각 감사결과를 수용했다. 산인공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고 “세무사 2차 시험의 난이도 및 채점관리 미흡 등으로 수험자와 관계자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재채점 결과를 4월 말까지 국세청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점수 조정에 따라 추가 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올해 치러지는 제59회 세무사 1차 시험일 이전에 발표될 계획이다. 추가 합격 여부는 국세청 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무더기 탈락시킨 세법학 1부 전체 문항 재채점 요구 빗발
정부가 출제오류를 인정하고 채점 결과를 번복하는 건 세무사 시험 시행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시험 점수 조정이 인정된 문항이 1개에 그쳐 세법학 1부 과목에서 과락을 당한 다수 수험생들을 구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세시연) 등은 재채점 대상을 부실이 드러난 세법학 1부 전체 문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법학 1부는 응시생(3962명) 중 82.1%인 3254명이 과락 기준인 40점을 못 넘겨 대거 탈락해 볼공정 논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반면 해당 과목을 면제받는 공무원 출신 응시자(20년 이상 세무공무원 및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 5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 전체 합격자 중 33.6%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늘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 응시자들로 구성된 세시연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평균 점수가 합격 기준인 60점을 넘겼지만 과락으로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111명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평균 60점을 넘고 과락으로 탈락한 수험생은 2015~2020년 동안 2명뿐이었다. 

‘문제 4번의 물음 3’ 외 문제 오류를 지적하거나 출제 규정 위법 사유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 나와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세법학 1부 ‘문제 4번 문항 물음 2’는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부담부증여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 사례를 놓고 관련 판례상 ‘증여’가 아닌 ‘양도’의 정의에 부합한다는 세법 전문가들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또한 세법학 1부 문제 3번과 4번은 출제자인 A 교수가 세법학이 아닌 재무회계 전공자인 것으로 밝혀졌지만 고용부는 이 같은 출제위원의 부적절성 사유를 짚고 넘어가지 않았다. 

정부 구제 실패한 수험생들, 불합격 처분취소 심판 제기
결국 세무사 시험 논란의 남겨진 의혹거리는 끝내 소송전으로 이어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지난 2월 세시연 소속 수험생 260여명은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대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했다. 

관세사 시험의 경우 지난 2019년 열린 제36회 2차 관세사 시험에서 문제유출을 주장한 응시자 A씨 등 5명이 응시생들이 산인공을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지난 5일 세시연은 산인공 서울본부에 찾아가 항의시위를 벌였다. 세시연측은 "부적격 출제위원이 낸 문제에서 배점이 가장 낮은 물음 하나 재채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수험생이 눈물을 흘릴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공단 서울본부에 찾아가 공식 사과 요구는 물론 문제 연루자들에 대한 고발도 진행할 예정"이라며 "세법학 1부 전체 재채점 등도 꾸준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세무사 시험 논란을 계기로 반감이 불거진 국가자격시험의 공무원 특례 제도를 놓고 수정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최근 고용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국가자격시험 특례 제도 개선과 관련한 검토 자료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주간한국(http://weekly.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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