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행정소송까지 가는 공인중개사 출제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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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평가 다음으로 응시생이 많아 국민 자격증 시험으로 불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매해 되풀이되고 있다. 올해는 응시생들이 행정심판에 이어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라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23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실시된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했던 수험생 282명이 지난해 12월 3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차 시험 중 부동산학개론 과목의 틀린 선택지를 골라야 하는 문제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정답으로 제시한 1번 선택지도 맞기에 정답이 될 선택지가 없어 해당 문제를 모두 정답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지난 3일 이들이 청구한 행정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청구인단은 소송을 대리할 변호인을 알아보는 등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부 청구인들은 공단 측이 공인중개사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 같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오류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관에서 지난해 위탁하고 점검한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발견된 오류는 총 20건이다. 2018년과 2017년 각각 9건, 2016년 8건, 2015년 10건 등이다. 공단에서 주관한 국가기술자격시험으로 범위를 넓히면 오류 사례는 더욱 많아진다. 2018년 98건으로 최고치를 찍은 것을 비롯해 2015년부터 최소 63건에 달하는 오류가 나왔다.

이 중 공인중개사 시험은 이의제기 건수가 모든 시험 중 가장 많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든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접수된 이의제기 건수 6만2275건 중 5만3543건(약 86%)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한 것이었을 정도다.

[박윤균 기자]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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