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주먹구구 ‘시험행정’에 소송 줄잇는다

잠온다

사례#1. 지난해 11월 변리사 1차시험 탈락생들은 쾌재를 불렀다.“특허청이 시험평가방식을 갑자기 바꾸는 바람에 1차 시험에서 떨어졌다.”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1차 시험에서 절대평가의 합격기준을 넘기고도 떨어진 수험생 689명이 2007년,2008년 2차 시험 응시기회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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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지난 1월15일 수원지방법원은 공인중개사 시험 2문항에서 오류가 인정된다며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을 낸 김모씨 등 99명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2문항을 맞혀 합격점을 넘긴 13명이 구제를 받았다.

꾸준히 계속되는 시험제도에 대한 불만

공무원 임용시험과 자격증을 준비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한 소송도 끊이지 않고 있다. 소송이 급증하면서 시험 관련 행정이 비교적 투명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수험생들의 불만 섞인 소송은 이어지고 있다.

시험과 관련된 이의신청은 주로 국무총리 산하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다. 최근에는 행정법원에 바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보다는 행정심판위원회가 1심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된 시험관련 행정소송을 분석해 본 결과 2000년 23건에 불과했던 접수 건수는 2001년 153건,2002년 112건 등 줄소송이 이어지다가 2003,2004년 급감했다. 그러다가 2005년 들어 281건,2006년 168건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공인중개사 시험과 중등교사 임용시험 집단 소송이 많았던 탓으로 분석된다.

시험종류별로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3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원·교사 임용시험이 145건, 사법시험 108건 순이었다.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된 시험관련 소송은 2003년 31건,2004년 24건,2005년 30건,2006년 18건으로 나타났다.
비용부담 줄이려 집단소송도 잦아
시험관련 소송 전문 설경수 변호사는 이같은 줄소송 이유로 첫째 투명하지 않은 시험행정을 꼽았다.

현재 많은 시험이 문제를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지만 수험생의 불만을 사는 주먹구구식 시험행정은 여전하다는 것.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공인노무사 시험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이 합격 예정인원 없이 매년 합격인원을 달리하는 선발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공무원 집단, 대기업 노무담당 출신을 부정합격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설 변호사는 “1990년대 후반 국가를 상대로 해 이길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소송이 봇물터지듯 늘었다. 이후 정답공개, 이의신청, 재검토 등 제도가 개선되면서 소송이 줄었지만 승소율은 높아지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두번째로는 소송에 대한 수험생들의 부담이 낮아진 점을 꼽을 수 있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인 셈이기 때문.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설 변호사는 “소송으로 인해 수험생이 받는 불이익은 없다.”면서 “하지만 소송에서 이겨서 합격하겠다는 기대보다는 제도가 개선되고 보완되는 걸로 만족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윤설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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