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학원 문제 오탈자까지 베낀 관세사 시험…2심도 "부정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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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지난 2019년 관세사 시험에서 문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불합격을 취소해달라고 수험생들이 낸 소송의 항소심 법원도 부정 출제를 인정했다.

15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이은혜·배정현)는 관세사 시험 응시자 A씨 등 5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9년 열린 36회 2차 관세사 시험에서는 특정 학원 문제가 시험에 똑같이 출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A씨 등은 불합격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사 시험 출제는 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해 이뤄지고 있다. 


1심은 해당 시험 출제위원이 특정 학원의 문제를 그대로 베껴 출제하는 위법 행위가 있었고, 오탈자마저 동일한 사례가 있었다며 이러한 행위가 '부정 출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특정 문제가) 한 학원의 모의고사 문제와 사실상 동일하게 출제됐다"며 "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응시자는 다른 응시자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시험을 치렀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은 해당 과목 중 관세평가 과목을 제외하고는 과락 점수를 받은 과목이 없다"며 "공정한 방식으로 재시험을 치르는 등 출제행위의 위법을 사후적으로나마 시정하는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인력공단에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함에 따라 1심 판결이 유지됐다.

2심 재판부는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판단"이라며 "불합격 자체가 합격 처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산업인력공단이 확정판결이 난 후에 이들의 구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시험의 출제위원들은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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