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오류

'답 없는 문제'에 탈락한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들...법원 오류 인정

깔루아밀쿠

"정답 없음 처리하고 응시자들 불합격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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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1일 서울 노원구 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에서 열린 제31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생들이 시험실로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정답이 없다`는 논란이 일었던 30회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에 대해 법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했다. 더불어 불합격 처리된 일부 응시자들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117명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부동산학개론` 과목으로 구성된다.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 득점(100점 만점)하고 두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문항 당 배정된 점수는 2.5점이다.

2019년 10월 26일 치러진 30회 

에 응시한 A씨 등은 각 과목에 대해 40점 이상을 취득했다. 다만 두 과목 합산 점수가 117.5점(평균 58.75점)에 그치면서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한 문제 차이로 시험에서 떨어진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부동산학개론 11번 문제가 잘못됐다며 그 해 12월 30일 중앙 

위원회에 불합격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11번 문제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 

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문항`을 찾는 질문으로, 공단은 `①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를 정답으로 발표했다.

A씨 등은 "틀린 지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답이 없는 문제를 냈으니, 응시자 모두에게 정답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6월 2일 출제 오류를 부정하고, 이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문제의 오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할 때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경우 

이 우측으로 이동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며 ①번 지문을 문제에서 요구한 틀린 문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일반 응시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 사건 문제의 정답으로 ①번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기에 이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가 정답 없음으로 처리될 경우 A씨 등은 합격기준을 충족하게 된다"며 "결국 공단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에지인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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