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공교통관제사로 근무하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국토교통부 국가공무원이며(인천공항 계류장 관제소 제외), 따라서 국가에서 채용을 해야 항공교통 관제사로서 근무할 수 있다. 현재 채용시험 전에 반드시 국가에서 발행하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응시가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곳에서 교육을 받으면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고용현황
항공교통관제사를 포함한 항공기·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의 종사자 수는 22,000명이며,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세계화 및 운송산업의 발달로 항공기체와 운송횟수의 증가에 따라 관제탑 관제량도 증가하고 있어 항공교통량을 사전에 예측하고 분석하는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전문 인력에 대한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항공교통관제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4897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관련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직업훈련
건설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 등에서 항공교통관제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는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경기도 수색), 한서대학교 항공교통관제교육원(충남 해미),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충북 청원), 공군교육사항공교통관제사 교육원(경남 진주)이 있다. 교육과 실습에 대한 부분이 구분되어 있으며,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이후에 항공교통관제사 시험 응시의 자격이 주어진다.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의 경우, 정기적으로 항공교통관제사 양성과정을 격년(짝수년: 2010, 2012, 2014) 1회 공개모집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양성과정 모집 시기 및 선발은 부정기적인 것으로 정부(국토해양부)의 항공교통관제사 수급계획에 의해 교육과정 개설은 조정될 수 있다. 응시자격은 과정종료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토익(TOEIC)점수 700점(TOEFL, TEPS는 토익점수로 환산하여 700점) 이상이어야 한다. 전형은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시험(영어, 일반상식)(영어 필기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한 영어능력 성적증명서(TOEIC, TOEFL, TEPS)로 대체하되, 배점비율은 영어 70%, 일반상식 30%로 함), 3차 신체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발한다. 교육기간은 총 18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