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관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건축공학, 토목공학, 건설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관련 학과에서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 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관계법규, 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관리·조사 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건설안전관리원으로 활동하려면 국가기술자격인 건설안전기술사, 건설안전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건설회사에 건설안전관리자로 취업하거나, 안전진단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건물유지관리회사, 건설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고용현황
향후 5년간 건축안전기술자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싱크홀(지반침하) 안전 대책을 위해「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8.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하시설물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조치 및 보수ㆍ보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속에 신규공사로 발주되는 물량보다 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 등이 발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확대, 발주기관의 안전조정자 제도 도입 등도 예상된다. 다만, 「지하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 혜택은 토목안전기술자이며 건축안전기술자는 간접적 혜택을 받을 것이다. 또한 수요가 증가하는 건축안전기술자는 경험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기존 건축경력자와 건축관련 기술사 또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자가 안전경력자를 대체할 수 있어 신규 인력의 일자리는 많지 않을 것이다.
건설안전관리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이나 대학교에서 건축공학, 토목공학, 건설안전공학, 산업안전공학 관련 학과에서 산업안전관리론(사고원인분석 및 대책, 방호장치 및 보호구, 안전점검 요령), 산업심리 및 교육(인간공학), 산업안전관계법규, 건설산업의 안전운영에 관한 계획·관리·조사 등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최근 안전관리자의 확대, 발주기관의 안전조정자 제도 도입 등이 예상되 고용은 다소 증가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건축안전기술자는 경험이 많이 요구되기에 기존 건축경력자와 건축관련 기술사 또는 기사, 산업기사 자격자가 안전경력자를 대체할 수 있어 신규 인력의 일자리는 많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