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기관사를 포함한 선장 및 항해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해기사란 ‘선박의 운항, 선박기관의 운전, 선박통신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소정의 면허를 받은 자’이며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이 있다. 주로 해운업체에서 운항하는 상선, 어선 등에서 종사하며, 항해사와 기관사가 되기 위해서 지정된 학교 외에도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해기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다. 5, 6급 이상 해기사 시험을 합격하고 2~3년간 경력을 쌓아 해양경찰 시험에 합격하여 해양경찰 순경 등으로 근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용현황
향후 5년간 선박기관사를 포함한 선장 및 항해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 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따르면 선원수첩소지자와 해기면허소지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취업선박은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취업선원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반면, 면허 소지자는 다소 증가하여 취업률은 2015년 기준 39.9%로 자격자의 절반 이상이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어 전체 취업선원 중 60세 이상의 비율이 2008년 약 14.5%에서 2015년 약 26.5%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전체 취업자 수의 변화보다는 고령 인력의 은퇴에 따른 신규인력 증원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선박기관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3,511만원 수준에 형성되어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20년 기준)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선박기관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인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졸업하면 유리하다. 상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이며, 어선 해기사를 양성하는 기관은 수산관련 대학교(부경대, 제주대 등 6개교) 및 해양관련 고등학교(인천해양과학고, 울릉종합고 등 7개교)가 있다. 해양대학이나 수산관련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 기관사 3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해사고등학교나 해양관련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각각 상선 혹은 어선 분야의 기관사 4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기관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면허를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교육 및 직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