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강사로 일하려면 운전면허관리시험단에서 시행하는 기능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실시되며 서류심사와 1차 필기시험과 2차 기능시험으로 치러진다.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신임연수교육을 이수하면 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응시자격에 있어 학력 제한은 없으며,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기능교육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응시 결격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를 살펴본 후 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보통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자동차운전강사의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취업을 하게 되는데, 업무 자체가 다양한 사람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것이므로 학원 측에서는 성실하고 대인관계가 원활한 사람을 선호한다.
고용현황
향후 5년간 자동차운전강사의 고용은 현 상태를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중장기 인력수급 수정전망 2015~2025」(한국고용정보원, 2016)에 따르면,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는 2015년 약 620.
7천 명에서 2025년 약 600.
3천 명으로 향후 10년간 약 20천 명(연평균 -0.
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한편, 교육통계연보에 의하면 사설학원 강사 수는 201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15년 279,211명으로 전년 대비 약 -1.
2% 감소하였다.
특히 전문대학의 기술·기능계열 관련 학과 증가와 기능인력에 대한 선호도 저하 등으로 인해 기술·기능계열 학원강사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을 돕고 운전면허 취득 후 도로 연수를 해주는 자동차운전강사에 대한 수요는 꾸준한 편이나 최근 가상(증강)현실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운전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성인의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운전강사에 대한 수요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감소할 전망이다.
임금수준
자동차운전강사의 평균연봉(중위값)은 2,542만원 수준에 형성되어 있다. (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20년 기준)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자동차운전강사로 일하려면 운전면허관리시험단에서 시행하는 기능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험은 매년 실시되며 서류심사와 1차 필기시험과 2차 기능시험으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