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되기 위해서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방법과 경찰대학에 입학하여 졸업하는 방법이 있다.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가 필요하며, 나이가 18세 이상 40세 이하이어야 한다.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 1종 보통이나 대형면허가 필요하며, 나이가 21세 이상 40세 이하이어야 한다.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했거나 경찰청 소속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은 특별채용(특채)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전문 분야에 따라 관련 전공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도 하며, 변호사, 항공, 경찰특공대, 총포화약, 정보화장비, 범죄분석, 무도, 사이버수사, 학교전담, 교통공학, 과학수사, 지능범죄, 외사 분야의 특별채용도 있다.
고용현황
경찰관의 종사자 수는 111,000명이며, 학교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보호, 각종 범죄예방 등 민생치안을 위한 경찰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경찰인력 2만 명(경찰 188,000명, 해경 1,200명)을 증원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간 고용은 연평균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자료: 2016~2026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임금수준
경찰관의 평균연봉(중위값)은 3783만원이다(자료: 워크넷 직업정보 2019년 7월 기준).
준비방법
정규 교육과정
경찰공무원(순경)이나,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학력기준은 없다.
단 특별채용 경찰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는 응시분야에 따른 학력기준이 있다.
또한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찰간부가 되는 경우에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직업훈련
경찰간부의 경우 경찰대학을 졸업하거나,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1년간 경찰종합학교에서 간부후보생으로 교육받으면 경위로 임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