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급 간호직간호공무원(서울/지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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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간호직렬의 간호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시청, 도청, 군청 등 각 지자체의 시립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에 근무하게 되며 환자간호, 간호사, 조사원, 감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산사, 간호사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9급으로 선발하지 않고 8급으로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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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급 간호직간호공무원(서울/지방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간호직렬의 간호직류 지방직공무원은 시청, 도청, 군청 등 각 지자체의 시립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등에 근무하게 되며 환자간호, 간호사, 조사원, 감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산사, 간호사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에 9급으로 선발하지 않고 8급으로 선발한다.

     

    • 수행직무 : 

    (1) 의약 업무, 감염병 관리 업무

    (2) 예방 접종, 산후 조리 등 건강증진 사업 업무

    (3) 보건 교육 및 만성질환 관리

    (4) 치매예방 업무 및 방역소독 관리 업무

    (5) 결핵 역학관리, 관내 의료기관,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

    주관부처

    시‧도 지자체

    근무처

    시립, 국‧공립병원, 보건소 외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2차시험

    (병합실시)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서울은 경채선발 - 필수(3): 생물, 간호관리, 지역사회간호)

    4지택1형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토의과제작성(10분) 집단토의면접(50분) 개인발표작성(30분)

    개인발표면접(40분)

    2시간

    30분

    (중식시간

    제외)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이전에 인성검사를 실시함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2차시험

    (병합실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1. 서울시 지방직 공무원 : 거주지 제한 없음
    2. 시·도 지자체 지방직 공무원

    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해당시험의 최종 시험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임용예정기관의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나.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임용예정기관의 해당 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다. 공업직(농업기계) 직류는 거주지 제한 없이 전국단위 모집

    (2)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 이상, 8·9급 - 18세 이상

    (3) 결격사유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또는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4) 학력 : 제한 없음(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5)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6)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생계·주거·교육·의료급여 중 한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지원을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지원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봄.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지원)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지원)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지원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7) 응시자격요건

    직렬

    직류

    직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면허증·경력

    간호

    간호

    8급

    조산사, 간호사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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