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세무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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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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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무자문사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라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 업무 수행 방지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조세 상담 및 자문,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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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무자문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외국세무자문사는 어떤 제도일까?

    세무사법에 의하면 외국세무자문사의 경우 원자 격국의 세무전문가를 지칭하며, 19조의 3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가리킨다. 쉽게 말하여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세법의 전문가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자격제도를 통해서 외국에서도 본인의 세무회계 사무실을 개설할 수 있으며, 취업을 준비하는 회계학과,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있어 취업의 또 하나의 다른 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세무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외국세무자문사를 알기 전 세무사의 수행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면 조세에 관한 전문가로서 납세고객의 위임을 받아 조세에 대해서 상담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회계장부를 비롯해 납세 관련 서류를 작성하는 등 세무 업무를 대리한다. 세무사는 개인과 기업 등의 납세자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종 회계장부(기장) 작성을 대행하기도 하며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며 부당 납부고지에 대해서는 세무서 등(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역할도 한다.

    공인회계사(CPA)와는 어떤 점이 다를까?

    세무사의 경우에는 세금문제와 관련한 업무에 있어서 공인회계사, 변화사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수준의 용역을 제공해줄 수 있는 세법전문가이다. 얼추보면 공인회계사와 수행하는 직무가 비슷해 보이나, 공인회계사 업무 가운데 세무사가 할 수 없는 일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기업 공시를 공시할 때 기업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영역이기 때문에 세무사가 대신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세무자문사 독학으로 취득할 수 있을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신청하는 사람의 경우, 통상적으로 세무회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시험(미국)의 경우에는 한국의 세무사 시험처럼 오랜 기간 준비해 시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충분히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의 논술시험과 외국어 시험도 존재하지 않으며, 회계학시험도 존재하지 않아 한국의 세무사 시험에 비해서 보다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세무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독학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조세분야는 국세청 직원들에게도 추천하는 자격일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경우, 국세에 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분야나 국세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추천하는 자격증이다. 국제간의 조세에 있어서 국가간의 조세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맞지만, 상대국가의 세법을 먼저 이해하고 안하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간의 조세협약의 단계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기 떄문에 국세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추천하고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외국세무자문사 응시자격

    응시자격요건

    1. 원자격국(미국)에서 세무전문가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2. 해당 국가(미국)는 대한민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조약을 체결한 당사국이어야 한다.
    3. 세무전문가 자격은 원자격국(미국)의 법령에 따라 취득되어 원자격국에서 등록되어야 한다.
    4. 원자격국(미국)의 법렵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세무전문가의 직무는 세무사법 제2조의 세무대리업무와 상응하는 직무범위를 가져야 한다.
    5.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원자격국(미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6. 세무사법 제4조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외국세무자문사 시험내용

    무시험 자격검정에 해당하는 자격으로, 검정과목은 없다.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취득할 수 있다.

    외국세무자문사 합격기준

    미국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국세청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자동으로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이 발급된다.

  • 합격 TIP

    합격 TIP

    외국세무자문사 시험 합격 Tip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시험의 경우 무시험 자격검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정과목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시험이 존재하는 외국세무자문사가 존재하기도 한다. 지금부터 미국세무자문사 합격 tip에 대해 조사하였다.

     - 국세무자문사 시험 출제 범위가 넓다.

    미국 세무자문사 시험의 경우 공인회계사와 같은 시험의 세법과목보다도 출제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법 자체가 범위가 워낙 광범위하기도 때문에, 미국대학이나 대학원의 경우 세법의 교재들 또한 개인소득세, 법인세, 동업자세, 재산세, 상속 및 증여세를 각각 나누어 세법을 가르치기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범위가 넓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세무사 시험의 경우 시험 문제 출제 방식이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시험범위가 넓다고 해도 공부요령과 문제출제 흐름만 파악한다면 생각보다 합격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 기본이론을 중점적으로 준비한다.

    시험의 범위가 넓다고 해도 그 출제된 문제들이 어렵고 복잡한 논리를 근거로 하여 풀이해야 하는 문제들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 따라서 합격은 기본적인 이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봐도 좋다. 또한 세법의 경우에도 암기를 해야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암기내용 전체를 꼼꼼하게 외우는 것보다는 기출문제를 보고 개념을 연상시킬 수 있을 정도만 되면 된다.

     - 기출문제에 충실한다.

    세무사 시험의 초점은 무엇일까? 바로 조세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법률로서, 지켜야 할 사항이 존재하고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일반적으로 접하는 세무사항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이다. 즉 기본적인 내용들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매년 시험문제가 출제될 때에도 핵심내용은 동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잘만 분석하게 되면, 세무사 시험문제의 맥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문제에 숫자만 바꾸어 출제하거나 장소나 이름을 지칭하는 것들만 바꿔놓아 출제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어보길 바란다.

     - 법 관련 문제의 특징- 개정됨을 주의한다.

    다른 자격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령이 들어가거나 법과 관련된 과목을 공부할 때 주의해야 할 특징이 바로 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개정된다는 것이다. 특히 세법의 경우에는 거의 매년 바뀐다고 봐도 좋다. 미국세무사 시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개정된 내용에 근거하여 문제를 출제하고 있다. 따라서 세법이 개정된 것을 빠르게, 철저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면, 시험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취득 시 받을 수 있는 학점과 우대사항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될 경우, EA(미국공인세무사), CPA(공인회계사) 사무실 및 회계법인으로의 취업 및 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밝혀졌으며, 미국 소재의 일반기업에 있어서 회계팀이나 세무팀으로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은행, 보험회사, 금융기관으로의 취업 및 진출에 있어 우대사항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세무법인이라도 외국세무법인에 취업하는데 있어 이점을 갖출 것으로 보이며, 아무래도 외국세무자문사이기 때문에 외국이 세무/회계로 진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가치

    기존 한국에 있는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 외국세무자문사라는 자격증은 곧 업무영역과 진출 범위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은 단순한 스펙이라기 보다는 본인이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는데, 국내기업의 세무자문에서도 보다 상향된 지식을 가지고 컨설팅을 임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세법은 근대산업사회를 배경으로 국내에 비해 비교적 오랜 역사에 걸쳐 발전되어 왔고, 복잡한 산업구조 속에서 이에 적응하며 개발되어왔기에 우리나라의 세법보다 더 체계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경우 많은 분야에 걸쳐 미국식 세법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선례에 있어 익숙한 미국세무자문사의 경우 보다 전문적인 세무사로서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세무자문사 취득 후 근무 조건은 어떨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될 경우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하여 상담해주며 자문해주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자문을 담당하게 되며, 이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 원자격국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 간 조세 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말한다. 

    외국세무자문사 취득 시 구인구직 정보와 연봉은 얼마나 될까?

    231, 워크넷 기준으로 외국세무로 검색하였을 때 검색 결과는 총 52, ‘해외세무으로 검색하였을 때 114, ‘세무로 검색하였을 때 3,124건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색 결과는 세무·회계 쪽 사무실이 대다수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신입, 경력 둘 다 채용하고 있으며 정규직 채용이 많은 편이다. 우대사항으로는 세무·회계 전공분야 출신, 세무,회계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을 선호하고 경력을 선호하는 기업도 있지만, 신입도 충분히 취업할 수 있다. 연봉으로는 경력이나 기업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적인 월급은 200~300만원 정도이다.

    세무사 관련 직종은 어떤 환경에서 일할까?

    외국세무자문사와 같이 세무사 계열 직종은 대부분의 업무시간을 사무실에서 보내지만, 거래처의 세무대리 업무수행, 세무 컨설팅 등을 위해 의뢰한 사업장에 방문하여 일정 기간 근무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 관련 업무를 대리하기 위해 세무서,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계 기관에 자주 출장을 가기도 하며, 세무사는 업무 특성상 세금정산 시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근무하기도 한다. 연중 상반기에 신고 기간이 몰려 있으며 하반기에는 주로 장부정리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세무사는 업무시간이 비교적 일정한 편이나, 개업 또는 세무법인에 근무하는 경우 의뢰 혹은 계약 사업장과 관련한 세무 업무를 수행하거나 납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외국세무자문사 유효기간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의 경우 법 제19조의14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서 등록 갱신기간은 5년으로 정해져있다.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니 이를 꼭 기억하여 갱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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