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행정직일반행정공무원(국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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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행정직렬의 일반행정직류 국가직공무원이란 행정에 관한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을 말하며 각 부처에 소속으로 배정된다. 인사, 재무, 기획, 자료관리 및 서류발급 등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행정업무 이외에도 담당하는 역할이 많다. 경찰이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수사와 단속 업무,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서 아무나 해도 되는 기술 업무도 행정직의 역할이다. 행정직은 아무래도 기술직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 기술직은 시험 응시 요건으로 관련 자격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직은 관련 자격증들이 없어도 된다. 게다가 전공과목들(주로 행정법, 행정학 등)도 수험 과목으로서는 기술직군 전공과목들에 비해 상당히 쉬운 편이다. 이렇다 보니 기술직에 비해 경쟁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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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행정직일반행정공무원(국가직)(이)란?

  • 기본정보

    기본정보

    • 개요 : 행정직렬의 일반행정직류 국가직공무원이란 행정에 관한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을 말하며 각 부처에 소속으로 배정된다. 인사, 재무, 기획, 자료관리 및 서류발급 등으로 알려진 일반적인 행정업무 이외에도 담당하는 역할이 많다. 경찰이 일일이 대응하지 못하는 작은 규모의 수사와 단속 업무,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라서 아무나 해도 되는 기술 업무도 행정직의 역할이다. 행정직은 아무래도 기술직보다 진입 장벽이 낮다. 기술직은 시험 응시 요건으로 관련 자격증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행정직은 관련 자격증들이 없어도 된다. 게다가 전공과목들(주로 행정법, 행정학 등)도 수험 과목으로서는 기술직군 전공과목들에 비해 상당히 쉬운 편이다. 이렇다 보니 기술직에 비해 경쟁률이 높다.

     

    • 수행직무 : 

    (1) 국가 또는 정부 부처에 소속되어 정부 고유의 행정업무와 관련된 공무를 담당 

    (2) 기술적인 업무, 연구, 농어촌 지도 업무,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 담당 

    (3) 정부 고유의 행정업무인 주민등록,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호적 등 서류접수 및 발급

    (4) 각종 승인이나 검사, 허가 등 정부 행정 집행과 관련된 업무 수행 

    (4) 각종 보고서나 문서를 기안 보고, 기타 행정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5) 법령과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를 계획 시행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근무처

    전 부처

  • 시험내용

    시험내용

    • 시험내용 :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2차시험

    (병합실시)

    • 2021년 현재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 :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 2022년 변경

    필수(5) : 국어, 영어, 한국사,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4지선다

    객관식

    과목별 20문항

    (총 100문항)

    100분

    3차시험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그 응용 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면접

    개별면접과제(20분), 개인발표문(5분), 개별면접(20분), 개인발표(10분)

    55분

    • 합격 기준 : 

    과락기준

    만점의 40% 미만 (한 과목이 과락인 경우 불합격)

    1·2차시험

    (병합실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

    3차 시험

    (상)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합격’

    (중) ‘상’ 등급을 받는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합격‘

    (하) 필기시험 성적순위에 관계없이 ’불합격‘

    최종합격

    최종합격자는 평정 결과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로 결정

    •  응시자격 :

    (1) 응시연령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연령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응시상한연령 폐지

    1. 일반직 채용시험 : 7급 이상 - 20세이상, 8급 이하 - 18세(교정·보호직렬은 20세) 이상

    (2) 학력 :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학력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학력제한 폐지

    (3) 결격사유 : 부적격자공직 채용 방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의 경우는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마약수사직의 경우는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4) 거주지제한 : 국가직 공무원은 거주지제한이 없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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