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격생이 알아야 하는 정보
• 취득 후 하는 일
① 컴퓨터 시스템설계 및 분석가, 데이터베이스 개발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실무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② 기업체 전산실,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SI(system integrated)업체, 정부기관, 언론기관, 교육 및 연구기관, 금융기관, 보험사, 병원 등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 및 운용하거나, 데이터 통신을 이용하여 정보처리를 시행하는 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③ 정보통신부의 별정우체국 사무장, 사무주임, 사무보조 등 사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④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는 측량분야 수치지도제작업의 정보처리 담당자로 진출이 가능하다.
• 우대사항(가산점, 우대사항 등)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2) 기술직공무원 방송통신직렬의 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3) 자격부여 : 정보처리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측량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 측량성과심사수탁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