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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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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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 자격증은 국가지정문화재 복원, 보전의 기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문화재수리기능자 관리 및 감독, 전통 기법 연구 및 조사, 제작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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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문화재수리기술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필수일까?

    필수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필기 합격 결정 사항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기준점수(3)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이라는 단서를 붙여두었는데, 이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입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2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취득하기 어려울까?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최근 5년간 합격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기

     

     

     

     

     

     

     

     

     

    대상

    응시

    합격

    불합격

    합격률

    합격자평균

    총평균

    과락

    2017

    975

    743

    75

    668

    10.09

    64.12

    42.71

    26

    2018

    942

    742

    80

    662

    10.78

    66.43

    45.14

    63

    2019

    966

    762

    28

    734

    3.67

    65.94

    42.07

    26

    2020

    725

    567

    41

    526

    7.23

    65.06

    45.53

    25

    2021

    727

    583

    31

    552

    5.32

    65.65

    41.85

    23

    면접

     

     

     

     

     

     

     

     

     

    대상

    응시

    합격

    불합격

    합격률

    합격자평균

    총평균

    과락

    2017

    133

    120

    53

    67

    44.17

    67.74

    57.53

    0

    2018

    133

    127

    52

    75

    40.94

    67.59

    57.22

    0

    2019

    89

    86

    41

    45

    47.67

    68.57

    58.36

    0

    2020

    68

    63

    42

    21

    66.67

    70.48

    63.28

    0

    2021

    58

    53

    27

    26

    50.94

    68.19

    58.23

    0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필기 시험의 경우 3~10%의 낮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으며, 면접의 경우 40~50%1차 필기 시험에 비하면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2차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각 종류별 차이점은?

    문화재수리기술자는 5개의 종류로 나뉘어있으며,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8조제2항 및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제1항에서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그 업무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종 류

    업무 범위

    1. 보수기술자

    . 건축ㆍ토목공사의 시공 및 감리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遺構: 옛 구조물의 흔적)조사 및 수리(修理)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2. 단청기술자

    . 단청분야[불화(佛畵)를 포함한다]의 시공 및 감리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3. 실측설계기술자

    .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도서의 작성 및 감리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와 그에 따른 업무

    4. 조경기술자

    . 조경공사의 조경계획과 시공 및 감리

    . 가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5. 보존과학기술자

    . 보존처리(동산문화재는 제외한다) 시공 및 감리

    . 동산문화재 보존처리계획의 수립 및 보존처리의 수행

    .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고증ㆍ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6. 식물보호기술자

    . 식물의 보존ㆍ보호를 위한 병충해 방제, 수술, 토양개량, 보호시설 설치, 환경개선 및 감리

    . 가목과 관련된 진단,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

    그 종류마다 시험과목 및 응시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할 자격 종류를 판단하고 그에 걸맞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까?

    문화재수리기술자 중 실측설계기술자의 경우 응시시 건축사의 자격을 미리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독학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시험 범위가 넓고 방대한 것에 비해 시중 교재와 정보가 부족합니다.

    특히 공통과목인 문화재 관련 법령과목의 시험범위는 문화재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재위원회 규정,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및 같은 법 시행령,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매우 넓습니다. 따라서 온오프라인 강의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문화재수리기술자 응시자격 

    실측설계 자격요건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 자격요건

    결격사유에 단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 문화재수리기술자(실측설계)에 응시하려는 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함

     

    1) 문화재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2)「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의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문화재수리기능자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함

    1. 미성년자

    2.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3.「건축사법」(실측설계 도서의 작성업무를 하는 자만 해당 한다)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47조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제9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제외한다)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면제

    (1) 전부면제

    - 전년도 문화재수리기술자 필기시험 합격자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졸업(예정)자(단, 2005년도까지 입학한 자에 한함)

    (2) 일부면제(법률 제8조 제3항)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6급 이상의 공무원(6급 상당 이상의 별정직 및 계약직공무원 포함)또는 문화재수리등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분야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 중 필기시험의 일부를 면제한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필기시험

    <공통과목>

    ①문화재관련법령

     <공통과목> 1과목 : 

    4지 택일형  

     <전공과목> 3과목 : 

    4지 택일형 1과목 + 논술형 2과목(과목당 논술형 4문제)

    1교시

    과목당25문항, 총 75문항

    2,3교시:

    과목당 주관식 논술형 3문제

    (약술형 2문제 포함)

    1교시:

    ①+②과목

    (55분)

    2교시:

    ③과목

    (120분)

    3교시:

    ④과목

    (120분)

     

    전공

    보수기술자

    <선택형>

    ②한국건축사

    ③한국건축보수실무

    ④한국건축구조 

    단청기술자

    ③단청보수실무

    ④단청개론

    실측설계

    기술자

    ③한국건출설계제도실무

    ④한국건축실측

    조경기술자

    ②조경사

    ③전통조경설계 

    및 시공실무

    ④전통조경

    보존과학

    기술자

    ②화학

    ③문화재보존 실무

    ④보존과학개론

    식물보호

    기술자

    ②토양학

    ③식물보호실무

    ④수목생리

    면접시험

    -해당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문화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올바른 직업윤리관

     3:1방식에 의한 면접 

     

    1인당 10~15분 정도 소요(단, 단청은 실기작도(2시간) 병행)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 합격기준

    필기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면접시험

    면접위원 1인당 100점을 만점으로 1인당 40점이상, 

    전 면접위원 평균 60이상 득점한 자

    문화재수리기술자(단청) 응시료

    ■필기시험 : 30,000원

    ■면접시험 : 20,000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문화재수리기술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필기시험

    필기시험은 선택형 및 논술형으로 진행됩니다.

    법령 등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과목이 있으므로, 해당 법령 및 시행규칙의 공표 및 시행일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용어 등을 기본적으로 숙지합니다.

    논술형의 경우 합격자의 답안 분석을 통해 작성 방향 등을 계속 적으로 수정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면접시험

    문화재수리기술자의 면접 시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해당 기술 종류에 대한 전문지식 및 응용력

    2)역사 및 문화재에 대한 이해

    3)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의 사명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4)올바른 직업윤리관

     

    최근 수험생들의 1차 필기 시험에서 평준화되어 2차 면접 시험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 필기 시험에선 부할 수 없었던 3) 4)의 답변을 성실히 준비하여 문화재수리현장 책임에의 의지를 보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문화재수리기술자 우대사항

    문화재단 채용 시 우대를 받는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취득 시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종합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감리업 등의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2020년에도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해 벌금을 500만원을 부과한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13062 판결,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17349 판결 등 참조).

    문화재수리기술자 경력신고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3조의2에선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의 경력신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문화재수리기술자로서 업 및 근무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햐 합니다이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며 이루어집니다복수자격을 가진 경우(서로 다른 종류의 자격을 각각 취득한 경우해당 경력 신고도 따로 진행됩니다해당 경력신고는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https://www.chis.or.kr:444/NR_index.do)에서 가능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시중 노임 단가는 얼마나 될까?

    한국문화재보존과학협회에서 발표한 문화재수리기술자(보존과학기술자)의 노임단가는 312,605원입니다(2021년 2월 반영 기준).

    문화재수리기술자 유효기간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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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정보

식물보호기사, 건축기사, 토목기사, 조경기사, 토목산업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사, 문화재수리기능자, 박물관및미술관준학예사, 문화예술교육사

직업정보

건축자재영업원, 건축사, 기록물관리사, 문화재감정평가사, 문화재보존원, 사서, 아트컨설턴트, 자연 및 문화해설사, 전통건축원, 학예사(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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