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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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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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기업 및 노조의 법률 및 정책자문, 인사관리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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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공인노무사의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무엇일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2차 시험의 경우 기준점수 이상의 성적을 얻는 인원이 최소 선발해야 하는 인원보다 적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최소선발인원을 합격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소합격인원 제도란, 2차 시험 성적 기준을 넘은 합격자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총 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최소합격인원까지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기존 선발인원 2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 결정이 났으므로 고득점을 목표로 잡고 시험을 준비하면 합격의 가능성에 도달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의 합격률은 어떨까?

     공인노무사는 '극악의 난이도'라고 불리기도 하는 시험이다. '최소합격인원 제도'가 있는 것을 보면 그 난이도는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은 비교적 무난한 편이다. 평균적으로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2차 시험의 합격률은 평균 10%대로 뚝 떨어진다. 그래서 1차시험의 진입장벽이 낮은 반면 2차시험의 장벽이 높기때문에 빠르게 1차합격후 2차시험에 집중하는걸 추천한다. 그렇다면, 3차 시험의 합격률은 어떨까? 3차 시험의 합격률은 2차의 힘든 시험을 뚫고 합격한 수험생들이 응시를 하기 때문인지, 놀랍게도 매년 100%에 육박하는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공인노무사 시험이 어렵다던데, 학업 혹은 직장과 병행할 수 있을까?

     공인노무사는 많이 알려진 바와 같이,1차에 비해 2차 시험의 합격률이 10%대에 그칠 정도로 그 난이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학업 혹은 직장과 병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물론, 당연히 쉽지 않겠지만, 많은 응시자들이 학업 혹은 직장과 병행하며 공인노무사 시험에 도전하고 있다. 노무사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일과 시험을 병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수험생들 역시 학원 및 인터넷 강의 등의 도움을 받는다. 물론 다른 활동과 병행하지 않고 공인노무사 시험만 준비한다면 교재와 인터넷 강의 등의 매체를 활용해 충분히 독학을 할 수 있겠지만, 다른 활동과 병행해 시험 준비를 한다면 조금 더 체계적인 시험 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많은 노무사 학원에 학업 및 직장과 시험을 병행하는 응시자들을 위한 '주말반'도 개설 되어있으니, 자신에게 잘 맞는 학원을 선정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취득 후 어떤 일을 할까?

    ①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나 징계, 전직 등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는 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또 산업재해신청이나 임금체불 등에 대해서도 대리업무를 맡는다.

    ② 노사간 갈등 및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조정, 중재업무를 수행한다.

    ③ 기업 및 노조에 대해 법률적, 정책적 자문 역할을 하고,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작성 및 확인한다.

    ④ 노무관리 진단, 노사컨설팅(단체교섭 대리 및 단체협약 분석), 인사관리컨설팅, 급여 및 4대보험 사무대행, 고용컨설팅(채용, 모집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⑤ 중소기업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 신청과 관련된 일을 한다.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기간은 어느 정도일까?

     많은 공인노무사 시험 준비생들이 최소 2~3년의 수험생활을 예상하고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 1차시험의 경우, 직장을 다니거나 학업과 병행하며 3-4개월정도 투자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지만, 2차시험의 경우, 전업 수험생도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따라서, 2차시험준비를 한다면 전업수험생으로 전향을 하거나, 정말 각오를 하고 독한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1차 합격하고 그 해 2차가 떨어지면 그 다음해에 1번 더 2차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유예생' 제도가 있다. 노무사 1차 시험을 치르기 전에 영어능력검정시험을 준비해 놓는 것은 필수이다.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왜 취득해야 할까?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개인사무소 및 노무법인 등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공기업, 일반기업체, 인사 및 노무관련 컨설팅업체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혹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면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노무법인, 개인사무소 등에서 약 6개월간의 실무 수습기간을 거친 후 개인사무소를 개업하거나 노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인 노무사는 기업체에만 취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공인노무사가 행정직(고용노동) 및 직업상담직(직업상담)에 응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공인노무사가 행정직 및 직업상담직에 응시한 경우에는 5%의 가산점을 받으며, 경찰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5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인노무사 자격증 취득 후, 산업안전∙위생지도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과목의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인노무사 자격은 취업 및 창업에는 물론, 타 자격증 취득에도 도움되는 자격증이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공인노무사 응시자격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차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2차시험은 당해년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3차시험은 당해년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 시험내용

    시험내용

    공인노무사 시험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시험시간

    1차시험

    ① 노동법(1),노동법(2)

    ② 민법

    ③ 사회보험법

    ④ 영어(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

    ⑤ 경제학원론,경영학개론 중1과목

    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25문항

    (125문항)

    125

    2차시험

    ① 노동법

    논문형

    4문항

    교시당 75

    ② 인사노무관리론

    ③ 행정쟁송법

    ④ 경영조직론,노동경제학,민사소송법 중1과목

    과목당 3문항

    과목당100

    ※ 노동법(1) 또는 노동법(2)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한다.

    ※ 노동법에는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을 포함한다.

    ※ 법률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시험시행일” 현재 시행중인 법률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변동 사항

    시험명

    토플

    (TOEFL) 

    토익

    (TOEIC)

    텝스

    (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아이엘츠

    (IELTS)

    PBT

    IBT

    '18.5.12.

    이전

    '18.5.12.

    이후

    일반응시자

    530

     71

    700

    625

    340

    65

    (Level 2)

    625

    4.5

    청각장애인

    352

    -

      350

    375

    204

    43

    (Level 2)

     375

    4.5

     영어성적인정기준은 자격시험 공고일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점수를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하여야 한다.

    공인노무사 합격기준

    1차 시험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각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1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응시한 각 과목 40점 이상, 응시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2차 시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는 응시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응시한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

    최소합격인원 미달일 경우 각 과목 배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자부터 차례로 추가하여 합격자 결정

    위의 단서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자에 대하여 각 과목 배점 40% 이상 득점한 자의 과목별 득점 합계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점수를 전 과목 총득점으로 봄.

    2차 시험의 합격자 수가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3차 시험

    3차 시험은 평정요소마다 각각 ”(3), “”(2), “(1)”로 구분하고, 12점 만점으로 평균 8점 이상 득점한 자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공인노무사 응시료

    ■ 필기시험: 30,000원

    ■ 실기시험: 45,000원

  • 면제 대상

    면제 대상

    제1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력의 통산경력이 10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제1차 시험과목 중 노동법(1) 및 노동법(2)를 면제한다.

    ①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②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직접 종사한 공무원 또는 국토해양부(‘96.08.07이전의 해운항만청을 포함)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③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④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⑤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지도업무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제1차 시험 전 과목과 제2차 시험 일부과목 면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 과목 전부와 제2차 시험 과목 중 노동법을 면제한다.

    고용노동부(‘81.04.07 이전의 노동청 및 ’63.08.31 이전의 보건사회부 노동국을 포함), 그 소속기관,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근무한 공무원으로서

    ①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0년 이상이고, 그중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자

    ② 노동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통틀어 15년 이상이고, 그중 6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8년 이상인자

    ③ 경력기간 산정은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경력서류는 제1차 시험 원서접수 시 제출)을 기준으로 함

    전년도 1차 또는 2차 합격에 의한 면제

    공인노무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 또는 제2차 시험이 면제된다.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공인노무사 시험은 공부해야 할 양이 매우 많지만, 처음부터 1차 시험 준비기간을 길게 잡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평소에는 2차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하다가 1차 시험이 시작되기 몇 달 전부터 본격전으로 1차 시험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 전략이다. 그러나 1차시험기간을 최소 3개월전에는 시작하길 바란다. 2차시험준비를 중점적으로 하되, 1차시험의 전체 틀을 잡아 둔 다음 최소 1차시험 3개월전에는 시작하는 걸 추천한다. 또한, 공인노무사시험의 각 과목은 독립적인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된 과목들이기기 때문에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공부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전 과목에서 과락이 없어야 하므로 특정 과목에 치우치지 말고 골고루 공부해야 한다.

    1차시험 공부법

    ① 노동법(1, 2)

     1차 시험의 노동법(1) 과목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등 개별적인 근로관계를 다룬다. 노동법(2) 과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다룬다. 2차 논술시험에서는 노동법 (1), (2) 두 과목을 통합한 문제가 출제되므로, 노동법 (1), (2) 과목을 하나로 묶어서 공부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노동법 (1), (2) 과목을 합치면 배점이 200점으로 상당한데다, 2차 시험에서도 다른 과목보다 1.5배 높은 150점의 배점이 할당되어 있다. 공인노무사는 노동법률에 관한 전문가여야 하므로 노동법은 후에 공인노무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공부해 두는 것이 좋다.


    ② 민법

     민법 과목은 법학 전공자가 아니면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과목이므로, 수험생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는 과목이다. 특히, 조문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학 전공자가 아니라면 기본서부터 공부하는걸 추천한다. 민법 과목은 시간 분배가 중요하고, 해마다 난이도도 높아지므로 과락하지 않도록 합격 커트라인을 맞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③ 사회보험법

    사회보험법 과목은 개정되는 내용이 많으므로, 시험 직전까지 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 법조문을 바꿔서 출제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하다. 주로 고용보험 및 산재법 파트에서 빈출되는 경향이 있다. 법과목이기도 하지만 단순암기과목으로 '왜?' 라는 질문보다는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서 기계적으로 푸는 연습을 하는게 좋다. 또한, 세부적으로 외워야 할 게 많고, 개정되는 내용도 있어서 미리 볼 필요가 없고 시험 직전에 공부하는걸 추천한다. 


    ④ 영어 과목은 공인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⑤ 선택과목

    선택과목은 원점수나 조정점수 중에서 하나만이라도 40점을 넘으면 과락은 면할 수 있다. 선택과목인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은 둘 중 1과목을 선택하는데, 특히 경영학개론은 매우 방대한 양을 다룬다. 하지만 비전공자인 경우 경제학원론보다는 경영학개론이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기에 선택을 많이한다. 또한, 경영학개론을 선택하면 2차 시험에서는 경영조직론을 선택하는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때문에 실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경영학개론을 선택한다. 

    2차시험 공부법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은 공인노무사 시험의 모든 회차 중 합격률이 가장 낮다. 노동법은 4문항이 출제되며 그 외 나머지 과목은 각각 3문항씩 출제가 이루어져 있다. 2차의 경우 논문형으로 출제가 되기때문에 각 과목 당 답안지를 여러 페이지에 걸쳐 작성해야 한다. 즉, 1차 객관식과는 전혀 다른 유형인 논문형 형식으로 시험 시간 내에 논리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많이 써 내려가야 한다. 인사노무관리론이나 경영조직론에서 다이어그램을 그려 답안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용 모양자를 준비해야 한다.


    ① 노동법

    노동법 과목은 유일하게 2교시에 걸쳐 시험이 이루어진다. 노동법 (1)과 (2)가 통합되어 문제가 출제되고, 다른 과목보다 1.5배 높은 150점의 배점이 할당되어 있다


    ② 인사노무관리론

    인사노무관리론 과목은 기본적인 암기는 필수적이며, 내용을 이해할 때 경영자, 관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③ 행정쟁송법

    행정쟁송법 과목은 노동법이나 인사노무관리 과목에 비하면 범위가 적은 편이지만, 암기 내용이 상당히 많다.


    ④ 선택과목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을 선택 해야 하는데, 수험생들은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경영조직론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데, 인사노무관리론과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에서 경영학개론을 선택한 후, 2차의 경영조직론까지 연계시켜 공부할 수 있기때문에 경영조직론을 선택하는 수험생의 비중이 크다. 또한, 노동경제학은 공부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지만, 하나의 실수도 없을 만큼 잘 하는 수험생들이 많다. 민사소송법을 선택하면 행정쟁송법과 연계된 부분이 있지만, 고득점이 매우 어려운 파트이다.

    3차시험 공부법

    3차 시험은 구술형 면접으로 거의 100%의 합격률을 보인다. 예상되는 면접 질문을 준비하거나, 노동 관련 시사 이슈 등을 가볍게 훑어보고 가는 정도로 대비하면 충분하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공인노무사 자격증 우대 및 가산점 제도

    •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구분

    직종

    가산점

    9

    행정직(고용노동)직업상담직(직업상담)

    5%

    7

    행정직(고용노동)직업상담직(직업상담)

    3%

    경찰공무원

    노무관리

    5

    • 공기업 채용 시 가산점 

    공기업

    직무

    가산점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직

    1차 전형 가점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행정법률회계)

    서류면제필기전형 가점 10%, 면접전형 가점 5%

    인천도시공사

    사무

    필기시험 만점의 3% 가산

    서울교통공사

    사무

    만점의 10%, 필기시험 시 기술사수준 가점부여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해 가산점 부여


    • 일반 기업체 채용 시 가산 및 응시요건 

    기업체

    직무

    가산점

    한국정보화진흥원

    노무관리

    응시요건

    CJ프레시웨이

    노무관리

    응시요건

    ※기업체의 채용 정보 상세 내용은 해당 기업체에 문의

    한국공인노무사회 입회 절차 및 회비

    공인노무사가 된다면, 반드시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입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홈페이지에 입회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양식이 안내되어 있다. 개업회원, 즉 직무개시등록을 하고 개업 혹은 취업한 회원은 입회비 120만원을 일시납 해야 한다. 일반회원, 즉 직무개시등록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한 회원의 경우, 입회할 때 2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100만원은 이후 직무개시등록을 하고 개업 혹은 취업할 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월회비도 납부해야 하는데, 직무개시등록일 기준으로 1년차는 월 2만원, 2년차는 월 3만원, 3년차 이상은 월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회원은 연차에 관계없이 월회비를 2만원씩만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CMS신청(자동이체), 지로, 계좌이체 등이 있는데, 매년 1월 선납하는 경우 2개월분을 감면해준다. 입회를 하게 되면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성실회원’ 이라는 회원등급을 얻게 되며, 모든 페이지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공인노무사회 입회를 하게 되면 Welcome Kit도 얻게 되는데, 그 구성품은 다이어리와 탁상 달력, 벽 달력, 월간노사 Focus 및 책 2권, 공인노무사 금뱃지이다.

    공인노무사 시험만 합격하면 끝이 아니라고? 실무 수습기간은 무엇일까?

    많은 자격증이 취득 즉시 효력이 생겨, 입사 지원시는 물론이고 학교 및 재직중인 회사에서도 다양한 방면으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바로 공인노무사 사무소를 차리거나 정식 공인노무사로서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공인노무사의 경우 전문직으로서, 정말 많은 법령지식과 컨설팅 스킬을 구사해야 하기에 5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거치게 된다. 실무수습기간에는 월 180만원에서 많게는 250만원 정도(주로 최저임금)의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공인노무사의 보수교육은 무엇일까?

    힘들다고 소문 난 공인노무사 시험에 어렵게 합격하고, 실무 수습기간을 거쳐 정식 공인노무사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도 끝난 게 아니다? 그렇다. 노무사는 매년 말(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총 8시간을 들어야한다. 노무사의 ‘의무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매년 의무보수교육을 공지 및 안내하며, 신청기한도 정해져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이 점 역시 유의하여 의무보수교육을 꼭 수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이러닝 센터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모든 강의를 수강 완료하고 나면 수료증이 발급된다. 다만, 한국공인노무사회의 성실회원이라도 강의 수강료는 4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인노무사의 연봉은 어느정도일까?

    '노무사'라는 직업 자체가 익숙치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인노무사의 연봉을 들으면, 공인노무사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도 있다. 바로, 높은 연봉 때문이다. 공인노무사는 '전문직'으로,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도 연봉의 차이가 존재하며, 취업을 한다고 해도 자신의 소속에 따라 당연히 급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공인노무사의 연봉은 중위 5,200만원, 상위 8,000만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급여에는 기본급+인센티브(성과금)가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워크넷에서 발표한 노무사의 직업 만족도 역시 75.8%로 높은 편이다.

    공인노무사 유효기간

    공인노무사는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으로, 만료되지 않는 자격이다.

  • 합격생이 알아야하는 정보

    합격생이 알아야하는 정보

  •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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