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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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공인회계사 1차 수험기간과 난이도

     공인회계사 준비를 시작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응시자격을 갖추는 일이다. 실제 공인회계사 수험자들은 학원의 도움을 압도적으로 많이 받는 편인데, 이 학원들에 자격 충족을 위한 커리큘럼이 있고, 약 4개월이면 응시요건을 맞출 수 있다. 1차 시험 과목은 경영, 경제, 상법, 세법, 회계 파트로 나뉘는데 같은 해에 1차, 2차를 둘 다 합격하는, 일명 ‘동차합격’은 꽤 드문 편이며 일반적으로 1차와 2차를 병행하여 2~3년가량의 수험기간 동안 공부한다. 1차 합격률은 약 20%대에서 형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수험자가 회계사 공부에만 집중하여 심도있게 공부한 합격률이 이정도 수준임을 고려할 때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시험이다. 처음 시험을 치는 수험자 기준으로는 응시 전년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준비하게 된다.

    공인회계사 2차 수험기간과 난이도

     공인회계사 2차 시험 응시자 중 2회차 응시자가 60%로 가장 많다. 즉, 동차 년도에 합격하는 사람들보다 유예 제도를 활용해 합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야기이며 2차 시험은 평균 2.2회 응시한다고 알려져 있다. 즉, 수험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포기하는 수험자도 존재한다는 뜻이다. 1차와 2차를 합쳐 약 3년 안에 합격을 목표로 하는 수험자가 가장 많으나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존재한다. 어려운 시험에 해당하는 만큼 3년을 공부한다고 무조건 거의 다 붙는 시험이 아니니 이에 유의해야 한다. 

    국가대표 전문직 중 하나인 '공인회계사'가 하는 일

     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해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증명, 계산, 정리, 입안 및 법인설립에 관한 회계와 세무 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는 직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무 중 하나는 기업의 회계 기록을 보고 검토하는 재무 회계 감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회계 상담, 세무 상담, 회계 컨설팅 등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즘은 단순 회계감사보다도 기업에 관련된 경영 자문의 업무가 커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공인회계사 취득 후 공기업, 일반공사, 대기업으로 취업하면 어떨까?

     회계사 취득 후 빅펌에 1~2년정도 근무하다가 공기업, 공사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존재하는데, 이런 경우는 CPA를 거의 자격증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회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격증과 전혀 관계없는 부서에 배치되곤 합니다. 이런 점에서 회계사를 취득한 보람이 작게 느껴질 수 있으나, 회계사 자격증은 서류 통과에서 마치 일종의 프리패스처럼 작용하여 기존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스펙으로 들어가지 못할만한 기업들도 회계사 자격증이 있으면 서류까지는 쉽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회계법인에 다니다가 과중한 업무량 혹은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에 질려 현실적 안정감을 찾는 분들이 이런 진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

     우선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 능력은 기본으로 한다. 여기에 회계란 단 돈 10원이 틀려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차분한 성격에 분석력, 판단력, 수리능력이 함께 발달한 사람이 회계사 직무에 알맞다. 또한, 회계사의 하루일과 중 자문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고객 회사에 방문해 사람들을 대면하고 고충을 해결해주는 작업이 많다. 따라서, 타인과 원만하게 소통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회계업무가 전산 작업으로 이루어지므로 IT와 관련된 시스템 전문지식을 갖추는 것이 좋으며, 항상 신문 혹은 뉴스를 보며 국내, 국제적 감각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직업이다.

    세무사 VS 회계사 비교, 무엇을 따는게 더 좋을까?

     세무사와 회계사 모두 한국 8대 전문직에 속하는 직업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에 대하여 둘을 헷갈려하곤 한다. 왠지 느낌은 비슷하지만 사실 둘은 업무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 세무사의 경우 ‘세무사법’이 정하는 업무를 다루는데 이는 납세자를 대신해 각종 세금에 관한 신고 업무를 대리하는 것이다. 즉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이다. 회계사는 세무사가 하는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으며, 고유 영역인 ‘회계감사’도 할 수 있다. 법에 따르면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계사가 전부 할 수 있다. 또한 크게 다른 것이 고객층인데, 세무사가 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스타트업, 벤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인사무소 형태로 일을 하는 것과 달리 회계사의 고객은 코스피, 코스닥 상장기업 등 비교적 큰 규모의 기업들이 많다. 회계감사 대상이 자산 120억, 매출 100억 이상 등 기준에 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사는 개인사무소보다는 대형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둘 중 간단하게 선택기준을 제시해 보자면, 회계사는 더 많은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본인이 사무소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세무사가 더 적합하며, 회계사의 평균수험기간이 더 길고 초봉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비전공자,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갖추는 법

     공인회계사는 총 2차로 나뉘어지며, 1차시험과 2차시험에서 공통적으로 학교 등에서 회계학 및 세무과목 12학점 이상, 경영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 과목 3학점 이상을 수강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만 응시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따라서 문과의 꽃이라고도 불리지만 전혀 관계없는 이과생이라도 응시할 방법이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학점 이수제도가 시행되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 해당하는 학원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목 중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가 관련 과목으로 인정한 ‘학점이수인정과목’ 수강을 통해 비전공자도 이수학점으로 인정받아 응시조건을 갖출 수 있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공인회계사 응시자격

    구분

    응시자격 내용

    공통 응시자격

     학교 등에서 학점이수 해당과목별로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 12학점 이상, 경영학과목 9학점 이상, 경제학과목 3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또는 이수한 것으로 학점인정을 받은 자

    1차 시험

     제1차 시험의 영어과목이 공인영어시험 성적으로 대체됨에 따라 합격에 필요한 영어성적을 취득하여야 제1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차 시험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공인회계사 시험내용

    ■ 제1차 시험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문항수

    1교시

    110

    경영학

    40

    경제원론

    40

    2교시

    120

    상법(총칙편 · 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40

    세법개론

    40

    3교시

    80

    회계학(회계원리 · 회계이론 및 정부회계 포함)

    50

    -

    -

    영어

    -

    ※영어과목 시험은 공인영어시험(토플,토익,텝스,지텔프,플렉스)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필기시험을 대체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

    지텔프(G-TELP)

    Lever 2

    플랙스(FLEX)

    PBT

    CBT

    IBT

    530점 이상

    197점 이상

    71점 이상

    700점 이상

    340점 이상

    65점 이상

    625점 이상6


    ■ 제 2차 시험

    구분

    시험시간

    시험과목

    배점

    1일차

    1교시

    120

    세법

    100

    2교시

    120

    재무관리

    100

    3교시

    120

    회계감사

    100

    2일차

    1교시

    120

    원가회계

    100

    2교시

    150

    재무회계

    150

    ※제 2차 시험에서는 과목별 부분합격제가 시행되었으며, 17년도부터 회계감사 과목에서 직업윤리 관련 문제가 10% 내외로 출제됩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관련 바로가기

    경력자 제 1차 시험 면제

    https://cpa.fss.or.kr/cpa/guide/system6.action

    부분합격제도

    https://cpa.fss.or.kr/cpa/guide/system7.action

    학점이수제도

    https://cpa.fss.or.kr/cpa/guide/system4.action

    공인회계사 합격기준

    구분

    공인회계사 합격기준 내용

    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 전과목 배점합계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고려하여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2차 시험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이하 절대평가라 한다)하되, 다만, 절대평가로 합격한 자가 최소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인원에 대하여는 매과목 배점의 4할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이하 상대평가라 한다)한다.

    상대평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직전 시험에서 획득한 점수를 적용하여 총득점을 산정하되, 부분합격으로 면제되는 과목을 다시 응시한경우에는 그 응시하여 획득한 점수를 적용한다.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선발 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이 경우 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2차 시험

    과목별 부분 합격자 결정

    1차 시험의 합격자가 제1차 시험 합격연도에 실시된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과목 배점의 6할 이상 득점한 경우, 그 과목을 부분합격과목으로 하여 매과목별 부분합격자를 결정한다.

    부분합격과목은 다음 회의 제2차 시험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시험을 면제한다.

    공인회계사 응시료

    ■ 응시료 : 50,000원

  • 면제 대상

    면제 대상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요건

    해당기관

    해당직급

    근무경력

    담당 업무

    국가

    5급 이상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단

    일반직공무원

    대학·전문대학

    조교수이상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

    은행*(한국은행제외)

    대리급 이상

    5년 이상

    재무제표의 작성을 주된 업무

    공기업**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

    과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금융감독원

    대리급이상

    5년 이상

    외부감사 관련업무 및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경리병과장교

    대위이상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공인회계사 1차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1차시험은 과목 수도 많고 그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여 처음 진입한 수험자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과거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분석했을 때,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이 어느정도 한정되어 있으므로 집중공략을 해야 합니다. 독학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비대면, 대면 강의를 활용하여 공부합니다. 특히 학원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과목별 공부법 이전에 전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볼 수 있습니다.

    1. 단권화 : 다양한 교재를 왔다갔다 하면서 공부하지 않아도 되게 수 권의 교재를 가장 과목별로 가장 자주 보는 것 한 권씩 지정하여 메모, 노트 정리 등을 통해 한 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2. 매년 동차합격을 위한 강의 시즌이 있는데, 이 때 1차에 탈락할 것 같더라도 강의를 게을리 듣지 말고 집중해야 한다. 아니면 이후 처음 듣는 내용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때 하루에 일정 시간을 양이 방대한 경영과 상법 공부에 쓰면 이후 시간운용이 용이할 수 있다.

    3. ‘객관식 기출문제 책’으로 어느정도 기초를 다진 후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어차피 만점을 목표로 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다 맞추는 것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엽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4. 기출문제는 프린트해서 풀고, 문제집은 해설을 보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문제집에 풀면 이후 답이 기억나서 오답노트를 하나마나한 상태가 되기 때문.

    5. 객관식을 할 때는 과목을 반으로 나눠 이틀에 한번씩 전과목을 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무회계, 원가, 거시, 경영 / 재무관리, 미시, 상법 세법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빈출문제 체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6. 시험 전 2달간은 공부 비중을 상법 20%, 세법 20%, 회계 15%, 경영 15%, 거시 13%, 미시 7%, 재무관리 5%, 정부 5%로 두고 원가는 거의 비중을 두지 않는다.

    7. 재무회계와 재무관리의 경우 암기내용이 있으므로 정리 노트를 제작하는 것이 좋다.

    8. 점수 목표는 총점 400점 정도가 합격이니 수험자들이 느끼는 기본 과목별 난이도를 토대로 경영 75~80, 경제 75~80, 상법 80~85, 세법 70~75, 회계학 105점 정도로 목표를 세우고 본인이 유독 약한 과목에서 더 내리고 타 과목에서 목표를 상향시킬 수 있다. 상법과 같은 암기과목은 열심히 하면 고득점 할 수 있는 과목이니 놓치지 않는다. 

    9. 9월 말, 10월 초~12월까지는 객관식, 그 후 기출문제 반복 학습 및 모의고사 풀이가 시간 안배상 바람직하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을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공인회계사 2차과목은 재무관리, 세무회계,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와 회계감사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2차시험은 논술형(주관식)이기 때문에 답안 작성 연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회계감사를 제외하고는 이미 1차 시험 때 공부한 과목들과 겹치기 때문에 추가로 공부해야 할 내용이 많지는 않으나, 시험의 방식이 다르므로 시험장에서 실수하기가 쉽다. 과목별 공부법은 다음과 같다. 

    1. 재무회계 : 챕터별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출제내용 중 자산, 부채, 자본과 수익, 비용이 하나의 논리로 이어지는데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으나 수차례 반복해야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굳이 흐름을 처음부터 파악하려 하기보다는 챕터별로 익혀나가는 것이 좋다. 하루하루 공부량을 산정하고, 해당일 공부 부분의 내용을 읽고 예제를 모아서 풀어본 후 모르는 부분을 익히고 연습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해볼 수 있다.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에 대해 30초정도 고민해보고 2분 내외로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파악하고 풀지 못할 문제는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2. 세법 : 세법은 재무회계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다만 더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좀 더 많이 하는 방식으로 배분한다. 세법은 여러번 반복하는 것이 왕도인 과목으로 수 차례 반복을 통해 다양한 포인트에서 오답이 나오는 문제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 답안 연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3. 재무관리 : 문제를 푸는 포인트만 잘 잡아낸다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시간 연습보다는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이 필요하다. 학원 강의 수강, 스터디, 답안 연습 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4. 회계감사 : 회계감사는 1차시험과 달리 2차시험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과목이므로 초시생의 입장에서 부담이 큰 과목일 수밖에 없다. 기준서 문장을 완성도 있게 외우는 것이 꽤 중요하게 작용하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수험기간을 단축하려면 처음부터 기준서를 그대로 암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원가회계:일반적으로 타 과목에 비하여 수험자들이 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과목으로 타 과목은 강의를 수강하더라도 원가회계는 독학으로 공부하는 수험자들도 많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공인회계사 취득 후 빅펌 진입시 학벌티오 정말 존재할까?

     상위권 대학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진입하기에 앞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4대 회계법인에서는 학교별 TO가 존재한다던데, 차별당하거나 애초에 입사하지 못할까봐 진위여부를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학교 TO, 암암리에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위권이 아닌 학생이 수험 진입을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합격자가 거의 나오지 않는 학교에 재학하더라도 우선 합격 후에 학교 교수님께 말씀드리면 추천을 통해 입사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합니다. 물론 들어가서 초기에 학교끼리 뭉치는 분위기에 약간은 어색할수도 있지만, 그 어색함이 회계사라는 직업의 메리트를 상쇄할만큼 심각하지 않으며, 연차가 쌓이며 이런 괴리감도 어느정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계법인 부서의 큰 분류에서 감사본부, 컨설팅본부, 세무자문본부가 존재하는데 컨설팅본부는 학교의 이름을 중요하게 보아 신입 입사는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 참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회계사 유예제도란 무엇일까?

     유예제도란 ‘부분합격제’라고도 부르는데 1차를 합격하고 나면 2차를 응시할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차 시험은 다섯과목을 합격해야 최종 합격인데, 이 과목들을 2번의 기회 안에 모두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 것이다. 즉, 한 해에 5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전 년도에 2과목에 합격하고 3과목에 탈락했다면, 다음 해에는 3과목에 합격하면 최종 합격이 되는 제도라고 설명할 수 있다.

    수습회계사 연수제도란 무엇일까?

     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기관에서의 1년 이상 실무수습(공인회계사과정)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 기본실무과정연수(100시간)을 받은 뒤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감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실무수습기관에서 2년, 3년 이상의 실무수습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에서 기본실무과정연수(100시간) 및 외부감사실무과정연수(1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전체 과정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시험 합격 →실무수습기관 지정 및 등록→실무수습기관에서 수습(1년) → 회계연수원 기본실무과정 연수(100시간 이상) →실무수습 종료→회원(CPA)등록 →외감법 감사를 위한 실무수습기관(계속) 지정 및 등록 →실무수습(2년)→ 회계연수원 외부감사실무과정연수(100시간 이상) →실무수습 종료

    공인회계사 취득 이후 진로

     공인회계사 합격 후에 개업회계사가 될 수도 있지만, 개업은 영업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법인, 컨설팅 업체, 공기업, 금융기업, 학계진출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합니다. 타 진로도 있지만, CPA의 신규 합격자 중 상당수가 4개의 거대 회계법인(빅펌)에 입사하게 되며 중견급으로 경력을 쌓고 다양한 진로로 이직하거나 개업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공무원 및 공기업도 공인회계사가 진출하는 대표적 진로 중 하나인데, 국세청 혹은 금융감독원의 신입사원 중 상당수가(절반 가량)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사라고 한다. 

    개업 회계사가 하는 일 및 근무환경

     회계사 시험에 도전하는 수험자 중에서는 개업을 통해 은퇴가 없는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점을 매력으로 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회계사가 비교되곤 하는 세무사사무소에 비해 회계사는 최소 3명이 함께 창업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개업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만약 개업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직무를 수행한다.

    개업회계사가 되기 이전에 회계사 개인은 중소형 로컬 회계법인에 근무하며 거래처 인맥을 쌓는다. 개업 후에는 본인의 거래처(감사업체, 기장 등)를 기반으로 타 회계사들이 가지고 있는 감사업체의 감사업무에 구성원으로 참가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때, 타 거래처 회계사 감사 거래처에 참여하면 경력에 따라 일당 50만원, 혹은 100만원 가량을 지급받는다. 본 작업을 수행하는 시기는 기말감사(1월 중~3월 초중), 반기검토(7월 중~ 8월초), 중간감사(10월 중~11월 말)로 연 3회 가량이며 이 일이 주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감사 시즌 사이에는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 장점이며, 이 때 주식평가, 분할용역 등 타 작업으로 수입을 올리는 개업회계사도 있다. 영업력이 좋은 경우 본인이 수주한 일이 많은 부분 본인의 수입으로 돌아와서 회계법인에 근무할 때보다 만족도가 높다는 평이 있다.

    공인회계사 연봉 수준과 근무환경

     회계사는 직종에 따라 연봉에 차이가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진로인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3년차에 6000만원 수준, 6년차에 8000만원 수준, 10년차가 되면 평균연봉이 1억이 넘는다. 2021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는 국내 연봉이 높은 직업 상위 20에 랭크되어 있어 고소득 직업의 대표격임을 알 수 있다. 근무환경은 일명 ‘감사시즌’에는 대체로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비해 설문조사에 의한 만족도는 꽤 높게 나타나 보람찬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회계법인의 공인회계사들은 주니어 → 시니어 → 수퍼바이저 → 매니저의 단계를 거쳐 승진되며, 경력을 바탕으로 타 법인 ‘파트너’로 스카우트 되거나 근무하던 법인에서 파트너로 승진되기도 한다. 이렇게 파트너까지 승진하는데 생각보다 짧게 보통 10년 내외의 시간이 걸린다.

    공인회계사 유효기간

     공인회계사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만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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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재경관리사, 전산세무회계1급, 전산회계운용사 1급, 회계관리1급, AT자격시험, ERP정보관리사 1급, 외국세무자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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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경영·진단전문가, 세무사, 경영컨설턴트, 경영지원관리자, 금융관리자, 기업인수합병전문가(M&A전문가), 금융상품개발원, 행정 및 경영지원 관련 서비스 관리자,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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