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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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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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란 행정기관 대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인허가 신청 및 신고 대리, 법령 상담 및 자문 등을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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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행정사의 전망은?

    행정사는 행정기관과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이며,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자격사이다. 처리하는 업무가 약 3,000여건의 방대한 업무 범위를 가진 전문자격사이며, 꾸준히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행정사의 전망이 전문화가 되어가고 있으며, 다문화 주민이 많아지고 각종민원행정업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망이 밝다. 또한, 행정업무범위가 다양해서 변호사, 세무사등 타 전문자격사 같은 수준으로 형성될 전망도 있다.

    행정사의 수입은 얼마정도 될까?

     행정사가 의뢰인에게 수임료로 받는 금액은 행정사의 재량에 따라 자율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입이 고정되어 있지는 않다다만 음주운전 관련 행정서류의 경우 30~35만원을 책정하는 것은 기본이고대개 행정사는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월 200에서 월50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한다행정사는 안정적인 수입과 진출 기회가 넓기 때문에 행정사 자격증이 각광 받고 있는 이유이다.

    행정사 자격증은 혼자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떤 자격증이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독학을 생각한다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총 7가지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법학을 전공거나 행정사와 관련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전체 맥락과 기초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재만을 이용한 독학이 가능하다하지만 행정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행정사 시험을 교재만으로 공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특히 행정법과 행정절차론은 공부해야 할 양도 많고 내용이 까다로워서 학원이나 인터넷강의 등의 도움을 받으면 무리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행정사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정사의 소관 업무에 따라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및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권리, 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기술행정사의 업무를 제외한 업무를 다룬다. 기술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과 관련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외국어번역 행정사는 행정기관 제출서류의 작성 및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 세 종류의 행정사의 1차시험의 과목은 모두 같으며 시험문제도 같다. , 2차시험의 경우 공통적인 세 과목은 같고 행정사종류별로 한 과목만 차이가 난다. 일반행정사의 경우 행정사실무법,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 외국어시험, 기술행정사의 경우는 해사실무법을 본다. 업무분야에서 차이가 있으며 많은 수험생들이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한다. 일반행정사 자격증을 먼저 취득시, 나머지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의 1차 시험이 면제가 되는 장점이 있다.

    행정사 자격증 종류 및 담당 업무

     행정사란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는 서류의 작성번역제출 대행신청·청구 및 신고,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 업무를 할 수 없다행정사의 자격증으로는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전 기술행정사)외국어번역행정사 3가지로 나뉜다.

    종류

    의의

    업무

    일반행정사

    일반 행정사란 민원인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로 하는 전문 자격자를 말한다.

    일반 행정사의 업무 중 기술해정사즉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을 담당한다.

    해사행정사

    기술행정사란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 된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사를 말한다.

    일반 행정사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되그 범에서 차이가 있다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경력에 의한 자격이 있거나 외국어 변역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시·구청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한 자를 말한다.

    번역 행정사는 타인의 의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확인증명서를 발행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행정사법 4조 개정(2022.6.9. 공포, 2021.6.10. 시행)에따른 자격 명칭이 기술행정사 → 해사해정사로 변경되었다.  

    행정사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력 조건이 있을까?

     행정사 자격증은 연령, 학력, 경력, 지역 등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를 할 수 있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일반행정사 시험 내용

    구분

    시험과목

    시험방법

    문제형식

    문항수

    공통과목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객관식 선택형 (5지 선다형)

    과목당 25문항

    (75문항)

    민법(계약)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사무관리론(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포함)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항

    선택과목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송사건절차법)

    주관식 논술형

    과목당 4문항

    일반행정사 합격기준

    필기시험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합격자는 과목(2차 시험의 해당 외국어시험 제외)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실기시험

    다만, 2차 시험 합격자가 최소선발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선발인원이 될 때까지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추가로 결정하고,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시행령 제17조 제3).

    일반행정사 응시료

    구분

    1차 시험

    2차 시험

    일반응시자

    25,000

    40,000

    서류제출에 따른 1차 및 2차 일부 면제자

    10,000

    40,000

    1,2차 전부 면제자

    10,000

    -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필기시험 공부 TIP

    1차시험

    [민법](총칙 관련 내용으로 한정)

    1차 민법총칙은 행정사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하는 과목이자2차의 민법계약법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1차때 꼼꼼히 보는게 좋다.

    [행정법]

    행정사1차 시험 중 과락 비율이 가장 높은 과목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다.행정법은 법 과목이고 처음에 진입장벽이 높다.처음부터 기출을 보게되면 개념을 잡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1차적으로 기본서회독이나 기본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행정법은 문제의 유형을 익히고 답을 찾는 훈련훈련식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또한,판례 중심으로 공부해야한다.행정법의 경우 문제가 대부분 판례 중심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하고,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행정학개론(지방자치행정 포함)]

    행정학 과목의 특징은 그 어떤과목보다도 방대한 양에 있다.범위 자체가 방대하므로 빈출 개념 위주로 공부하고 너무 깊거나 세세한 내용은 과감히 넘어가며 공부해야한다.내가 아는내용과 모르는 내용을 구분해가면 양을 줄여나가는 공부를 해야한다.행정사 시험과목 중 고득점을 노려볼 수 있는 과목이다.행정학개론의 경우 양자체가 많긴 하지만 학문특성상 깊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행정학개론에서 점수를 얻는다.

    2차시험

    2차시험은 구조와 핵심을 파악하고 외워야 한다.출제자가 원하는 글의 구조에서 맞는 키워드를 잘 넣어야 한다.양이 중요한게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는지가2차시험의 관건이다.


    공통과목

    [민법(계약 관련 내용으로 한정)]

    1차시험과목중에 이미 민법 총칙을 공부했기 때문에, 2차에서의 민법계약법 과목은 훨씬 수월할 수 있다.우선, 1차에서 민법총칙을 공부하면서 민법용어와 기본지식이 생겼기 때문에 쉽고,범위자체도 넓지 않아서 교재가 두껍지 않다.민법계약법은 총론파트와15개의 계약에 관한 과목이다.총론의 주요주제와 각론의15개 계약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암기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이 과목에선 행정절차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행정조사기본법,행정규제기본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주민등록법,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등 총8개의 법을 공부해야 한다.행정절차론은2차 과목 중에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은 과목이다.많은 수험생들 중에는2차과목에서 행정절차론을 가장 어렵다고 말하기도 한다.하지만,암기할 내용이 많고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브노트를 만들어서 위의8개의 법으로 나누어 정리해서 전략적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무관리론(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포함)]

    사무관리론은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다.처음부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회독수를 늘려 익숙하게 해서 공부하는게 좋은 방법이다.단순 암기가 많고 행정사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어려워할만한 과목이지만 기출위주로 익숙해지면서 공부량이 올라오는 과목이다.


    선택과목

    [일반행정사]

    [행정사실무법(행정심판사례/비송사건절차법)]

    행정사실무법의 경우 사례형 문제가 배점이 큰 것을 염두해 두고 공부해야한다.또한 비송사건절차법은 공부할 때는 총론,각론이 꽤나 까다로워 수험생들이 어려워 하는 과목이다.

    [기술행정사]

    [해사실무법(선박안전법/해운법/해사안전법/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배의 항행 활동에 관련된 법규를 다룬다.법령을 다루는 과목이기 때문에 이해와 암기가 둘 다 학습되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다.해사실무법은 개정이 잦고 범위가 많으나 같은 법규끼리 묶어서 암기하면 효율적이며,비교문고,주체,숫자위주로 공부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외국어번역행정사]

    [해당외국어(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행정사 자격증 취득시 행정사로서 취업할 수 있을까?

     행정사의 주업무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대행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많은 행정사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이 개업을 선택하는 편이다하지만 이는 행정사자격으로서 일하는 하나의 방법일뿐 행정사 법인에 취업하거나 일반 사기업체에도 취업의 문은 늘 열려있다. 

    행정사와 함께 취득하면 좋은 자격증은?

    행정사와 공인중개사는 서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이다특히공장이나 상가전문으로 업무를 집중하게 되면 두 가지 업무효과는 더 커진다지역상권의 고려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와 사업자를 대상으로 행정업무를 할 수 있는 행정사역할이 합쳐지게 된다일반적으로 두 가지 자격사는 개업을 해서 영업적인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같이 취득하여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행정사 실무교육이란?

     행정사 실무교육이란, 대한행정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으로 행정사 업무를 하기 전에 행정사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법정교육으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행정사 업무를 시작하기 전 즉 업무신고를 하기 전에 해야하느 필수 교육이다. 행정사 실무교육은 실무수습교육과 기본소양교육 두가지로 이루어져있다. 

    일반행정사 자격증의 유효기간

     행정사 자격증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유효기간이 따로 없다.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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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공인회계사, 행정관리사 1급, 행정관리사 2급, 행정관리사 3급, 병원행정사, 병원코디네이터

직업정보

행정사, 행정공무원, 병원행정사무원, 공공행정사무원, 행정학연구원, 관세행정사무원, 정부·공공행정전문가, 정부행정관리자, 행정부고위공무원,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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