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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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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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조세 자문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제정된 제도이다. 자격증 취득 후 조세 신청 및 청구, 상담 및 자문, 납세자 의견진술 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난이도 전망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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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이)란?

  • 자격증 연구소

    자격증 연구소

    세무사 시험 난이도와 합격률은 어떨까?

    구 분

    대상

    응시

    합격

    합격율

    2021년도

    5,806

    4,597

    706

    15.35%

    2020년도

    6,761

    5,378

    711

    13.22%

    2019년도

    6,460

    5,245

    725

    13.82%

    ※ 지난 10년간 평균 합격률은 약 14% 정도로, 기본적인 공부량도 많고 어려운 시험이다. 보통 회계 기본지식이 있다는 전제하에 2~3년 정도의 공부 기간을 설정한다. 

    세무사 시험 준비기간은 얼마나 될까?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하는 기간은 전공자, 비전공자 등 사람 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인 응시생의 경우 회사 퇴근 후 공부를 해야하므로 하루 공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6년~7년 정도 준비하며 전업 으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의 경우 3년~4년을 준비한다고 한다. 또한 세무사 시험 중 유예 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유에 제도란 세무사 2차 시험에서 한번 떨어지는 경우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세무사 2차 시험은 모든 과목을 동시에 통과해야 하기에 많은 응시생들이 이 유예제도를 많이 활용한다. 

    8대 전문직 자격증과 세무사 자격증 비교하면?

    구 분

    소 관

    담 당 업 무

    최소 선발인원

    경쟁률

    (2020년 기준)

    세무사

    기획재정부

    세법과 세무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세금에 관한 업무 대행 또는 컨설팅

    700

    22 : 1

    공인회계사

    금융위원회

    회계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 기업의 회계감사와 기업 가치 평가, 재무 및 세무와 관련된 경영 자문 등

    1,100

    9.8 : 1

    관세사

    기획재정부

    수출입신고 및 관련 절차, 무역 관련 업무 대행 등관세와 통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

    90

    25 : 1

    변호사

    법무부

    피고인 변호나 법률 자문을 해주는 법률 전문가

    1,700

    ·

    법무사

    대법원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120

    36 : 1

    변리사

    특허청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법률 전문가

    200

    15 : 1

    감정평가사

    국토교통부

    동산·부동산 등 유무형 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업무

    200

    16 : 1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노동 관련 법률 서비스 제공

    300

    27 : 1

    세무사 취득 후 어떤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세무직 7/9 으로 취업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세무사 시험을 치루는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국세청 경력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은 가장 무난한 진로라고 생각한다. 무난한 이유는 간단한데 1~2년만 더 투자하면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고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다만세무사 시험을 치느라 지친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을 추가로 준비하기는 쉽지 않으니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세무직은 업무 특성상 업무 하나하나가 민원이 얽혀 있어 쉽지 않다본인의 성격상 안전하고 전문성 있는 일자리가 맞다고 느껴진다면 도전해야겠지만활동적으로 자유롭게 업무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이 진로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공기업 직장인으로 일할 수 있다. 세무직 7/9급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급여는 더 많이 주지만 덜 전문적인 직장이라는 것이다. 공기업은 보통 연봉 테이블이 공무원보다는 높고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수당을 주는 기업이 있다. 공무원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개업할 생각보다는 안정된 고연봉으로 세무사 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기업을 추천한다. 다만공기업은 회계학 재무관리 경영학을 시험범위로 하고 있어 재무관리와 경영학은 추가 공부가 필요하다.

     세무(회계)법인 취업의 길도 있다. 세무사들은 별일 없으면 세무법인에 취직을 하는 편이다. 보통 대형펌 아니라면 3,000~3,500정도가 초봉일텐데 처음은 좀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차가 쌓일 때마다 새롭게 연봉 계약을 한다. 세무법인은 업무의 규모가 작기 떄문에 2~3년 차쯤 되었을 때 빅펌 회계법인으로 경력직 이직해가는 경우도 많으며 세무법인은 상대적으로 일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하고 도제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그나마 내부 프로세스가 잘 되어있는 회계법인을 선호하는 편이다. 

     대기업 or 은행권 취업은 세무(회계)법인에서 일하고 싶지 않고 공무원이나 공기업이 싫다면 대기업으로 취직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는 취업처이다. 대기업은 대부분 서울 근무이며 연봉수준이나 복지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한다.

    변화하는 AI시대, 세무사 대체될까?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도 세무사의 직업 대체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전표 입력 등의 경리 업무가 상당 부분 축소될 수는 있으나, 본래 세무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고도의 사고력과 창의력, 응용력을 요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고용정보원의 ‘2021 한국직업전망’ 자료에서도 향후 10년간 세무사 취업자 수는 ‘다소 증가’(1% 이상 2% 이하)할 것으로 전망됐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세무사 응시자격

    세무사 결격사유자(세무사법 제4)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탄핵이나 징계처분으로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로서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세무사법, 공인회계사법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 세무사법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자는 5)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자

    세무사법17조제 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자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세무사법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벌금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2차시험 시행일 기준 세무사법 제4조의 제2호부터 10호까지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및 세무사법 제5조의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부정행위자로 처분을 받은 경우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최종합격 발표일 기준으로 세무사법 제5조 제2항 및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응시할 수 없는 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에서 제외된다.

  • 시험내용

    시험내용

    세무사 시험과목

    구분

    교시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시험방법

    1차시험

    1

    1. 재정학

    2. 세법학개론(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법률)

    80문항 

    80

    객관식

    5지택일형

    2

    3. 회계학개론

    4.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 규정 포함)1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80문항 

    80

    2차시험

    1

    1. 회계학1(재무회계,원가관리회계)

    4문항

    90

    논술형

    2

    2. 회계학2(세무회계)

    90

    3

    3. 세법학 1(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90

    4

    4. 세법학 2(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지방세 기본법·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특례 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등록면허세,조세 특례 제한법)

    90

    세무사 합격기준

    제1차 시험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각 과목의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 2022년의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이다.

    세무사 응시료

    ■ 필기시험: 30,000원 

    ■ 기시험: 30,000원 

  • 면제 대상

    면제 대상

    세무사 일부 시험 면제 대상자

    1차 시험 면제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 10년 이상인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 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 일부과목(세법학1부 및 세법학2면제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국세(관세 제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20년 이상인 자

    전년도 1차 합격에 의한 면제자

    제 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위의 각 호의 시험의 일부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세무사법 제5조의2제3항)

     2006. 3. 24. 이후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되거나 해임된 자

     2018. 1. 1. 이후 강등 또는 정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시험일정

    시험일정

    시험일정명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일
  • 합격 TIP

    합격 TIP

    세무사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해당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 회계학, 법률(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영어 등의 지식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제, 경영, 회계, 법학, 세무 등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 1차 시험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회계학 개론, 상법 등에 대해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2차 시험은 회계학, 세법학 등에 대해 논술형으로 출제된다사설 교육기관에서도 세무사 자격 취득을 위한 각종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는 1개월간의 집합 교육과 각 세무사 사무소에 배치되어 5개월간의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예전에는 국세청에서 사무관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하면 세무사 자격이 주어졌으나 현재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근무기간에 따라 1차 시험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고 2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1차시험 면제와 2차시험 일부 면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1) 1차시험

     1교시 과목은 재정학과 세법학개론이다. 재정학은 경제학의 파생학문으로 주로 미시경제학을 다루며, 경제학과 출신이 아니라면 필히 기초경제학을 듣는 것이 재정학이라는 학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부분 전략과목으로 삼는 비교적 쉬운 과목이었으나, 최근들어 난이도가 상향조정된 듯한 출제동향이 보이는데, 쉬운 듯 하면서도 2,3개의 선지가 헷갈리는 문제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진 것이 그것이다. 1차 시험에서의 세무사시험 특성상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재정학 실력이 뒷받침이되어주어야 남은시간을 세법학개론에 할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재정학을 반드시 꼼꼼히 공부하여 자신있는 과목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세법학개론 점수의 상승과도 이어지는 것이다세법학개론은 크게 5가지 세법과 기타세법으로 나뉜다.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세징수법, 기타세법이며, 기타세법의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조세범처벌법이 포함되며, 말문제와 계산문제가 출제된다.

     2교시 과목은 회계학개론 + 선택법(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 중 택일)이다. 회계학개론은 크게 재무회계와 원가관리 회계의 두 가지 세부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계학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므로,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폭넓게 준비해야 한다선택과목의 경우,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의 세 가지 과목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상법은 선택과목 중 경우 조문의 수가 가장 많은 과목인데, 합병이나 분할 등 회사법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회계, 세법 지식과 융화되어 이해하기 수월한 부분이 있다. 또한, 교재와 강사가 많아 공부하기 수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행정소송법의 경우, 양이 다른 두 과목 보다는 적은 편에속하며, 회독수를 올리기 편한 과목이다. 상법을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이 많이 선택하지만, 적은 양에 비해 내용은 생소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선택법 중 유일한 공법으로 국세기본법에서 가장 까다로운 파트인 조세불복을 심화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며, 공부할 양은 비교적 작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상세히 암기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다민법의 경우에는, 민법 중 민법총칙부분만 나오며 상법에 비해 양도 적고 법대생들에게는 가장 익숙한 법이라고 할 수 있다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모두 각각 법인세법, 세법전반, 국세기본법을 공부할 때 상당한 도움이 되며, 최근 선택과목 간 난이도를 조정하면서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간 합격률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2) 2차시험

     2차 시험의 경우, 4교시에 걸쳐 치러지며, 회계학1, 회계학2, 세법학1, 세법학2부의 네 개 과목을 시험보게 된다. 각 과목당 90분이 주어지며, 모두 주관식 시험이다1차 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 해와 그 다음해 까지 2차 시험을 칠 수 있으므로, 당해연도에 2차 시험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 회계학 1의 경우, 회계학 2부 시험에 비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지만, 범위는 넓고 출제되는 문제 수는 적은 특성상 결코 만만한 난이도의 파트는 아니다. 회계학 2 시험의 세무회계의 경우, 풀이과정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답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세법학 시험의 경우 숫자로 정답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점수를 예측하기 힘든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1차 객관식 시험과는 달리 용어의 정의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서술해야 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 또한 세법학1,2는 세무회계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세무사 2차 진입생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법학 내용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 계산식에만 익숙해져 있는 수험생에게 어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 세법학 2부에서는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이 나오는데, 생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과락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대한 양에 비해 실제 시험에서는 4문제 밖에 나오지 않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놓치는 부분 없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사설학원을 다니면서 대비 하는 방법도 있으며, 인강이나 독학, 무료강의 등을 통해 대비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자신의 능력이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무사 시험 Tip

     세무사 시험은 1·2차 접수기간이 동일하므로 2차만 보는 면제자 및 유예생도 정기접수 기간에 접수를 마쳐야 한다. 시험장소가 한정적이므로 원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접수 첫날에 접수하는게 좋다.

  • 합격 후 정보

    합격 후 정보

    세무사 가산점

    구분

    직종

    가산점

    9급ㆍ8

    세무직감사직

    5%

    7급ㆍ6

    행정직세무직

    경찰공무원

    세무ㆍ회계

    4

    해양경찰공무원

    세무ㆍ회계

    3

    공기업

    직무

    전형

    가산점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직

    2

    10%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무직(행정ㆍ법률ㆍ회계)

    서류전형 면제

    10%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직

    서류전형

    10%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지원

    서류전형

    5%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통

    서류 및 필기

    10%

    한국환경공단

    사무직 6

    필기

    5%

    금융권

    직무

    전형

    가산점

    IBK기업은행

    공통

    필기전형

    10%

    신한은행

    일반직

    공시 X

    KEB하나은행

    공통

    공시 X

    NH농협은행

    기업고객부 기업경영건설팅팀

    세무사 자격증 보유 필수

    보다 상세한 정보를 위해 각 기관의 채용공고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습교육은 무엇이고, 꼭 받아야 할까?

     자격증의 활용 목적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일반 회사에 취업시, 세무사 시험 합격자로써의 가산점 취득이 목적이라면 수습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반회사 취업이 아닌 개업을 고려하고 있다면 수습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세무사법 제12조의6(세무사의 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세무사의 실무교육)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가 세무대리를 시작하려면 등록 전에 6개월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교육은 기본 교육과 특별 교육으로 구분되며 각각 1개월, 5개월을 받게 된다. 기본 교육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실시하며 윤리 교육, 소양 교육 국세 및 지방세 교육, 회계 및 세무 회계 교육, 국제 조세 교육, 기타 필요한 교육 등을 월 80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 특별 교육은 국세청, 세무서, 세무 법인 및 세무사 사무소로 출근하며 실무 교육을 수강하면 된다. 만약 수습 교육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곳에서는 자격 시험 합격 이후 너무 오래되지 않은 세무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세무사 구인구직 정보와 연봉은 어떻게될까?

     세무사를 워크넷에 검색한 결과 채용공고는 1453건으로 확인되며(2022년 07월 28일 기준), 세무사 사무소 규모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다. 대부분 경력직(최소 1년 이상) 채용 공고이며 1년 경력직의 경우 연봉 4000만원 선에서부터 시작되며 규모가 큰 세무사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연봉 1억까지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연봉이 2400만원 선에서는 신입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입이라는 것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합격 후 진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개업 : 1인 창업이 가능하고,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며 폐업을 해도 큰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업무량과 은퇴할 시기를 자신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세무사간 경쟁이 치열하고, 영업을 통해 거래처를 늘려야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근무 세무사 : 세무 또는 회계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할 수 있다. 초봉은 대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근속연수에 따라 큰 인상폭을 기대할 수 있다. 몇 년 후 개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세무법인에 소속되어 전반적인 업무를 배우고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세무직 공무원 : 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고 승진할 때에도 가점이 있으며 안정적이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또한 폭 넓은 인맥을 쌓을 수 있고, 이를 토대로 후에 개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기업체 취업 : 대표적 공기업, 대학교 교직원, 은행, 일반 대기업 등의 취업공고에서 세무사 우대에 대한 내용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수준높은 연봉과 복지를 기대할 수 있다.

    대학원 진학 : 조세전문 변호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 진학 후 해당 분야의 진출을 노려볼 수 있다.

    세무법인 현황은 어떻게 될까?

    구 분

    서울

    중부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설치 수()

    707

    410

    91

    80

    57

    24

    20

    25

    구성원()

    4,569

    2,711

    601

    492

    322

    164

    125

    154

  • 접수방법

    접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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