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사 시험에 만약 1차 합격을 하면2차 시험은 그해에 시험을 안치고 다음 년도에 시험을 쳐도 되나요?1차 합격을 하면 합격이 지속적으로 유효한 건지.. 아님 정해진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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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행정사법에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략적으로 2년에 걸쳐서 1차시험, 2차시험을 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보통은 행정사시험이 1년에 1번 시행되므로, 내년에 꼭 합격하셔야 합니다.....